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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박근혜의 재판은 총 3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뇌물 수수 관련 재판이고, 세 번째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관련 재판이다.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진행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 | |
2. 국정농단 관련 재판[편집]
3.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재판[편집]
4. 새누리당 공천개입 관련 재판[편집]
5. 박탈된 예우[편집]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박근혜의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었고 아울러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게 되었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의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었고 아울러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게 되었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