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文,化,財)란
고고학,
역사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형태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정
[3] 방식으로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된다.
문화재 보호법에서 의거 하였듯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문화재는 지정 여하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되며,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 기념물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중에도 국가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