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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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정된 기념일에 대한 내용은 문화의 날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1. 개요2. 혜택3. 여담


1. 개요[편집]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는 제도. 기존에 제정되었던 문화의 날과 별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으로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2. 혜택[편집]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3. 여담[편집]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
[1] 3D, 4D도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IMAX (아이맥스)는 미적용.[2] 단,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같이 가야 할인을 해 준다.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