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정된 기념일, rd1=문화의 날)] [Include(틀:박근혜)]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57585b><tablebgcolor=#fff,#1f2023><bgcolor=#57585b> {{{#ffffff {{{+3 '''문화가 있는 날'''}}} [br] {{{+1 ''''''}}}}}} || ||<-2><height=200><bgcolor=#ffffff,#1f2023> [[파일:external/www.culture.go.kr/img_logo.png|width=100%]] || ||<bgcolor=#57585b> {{{#fff '''링크'''}}} || [[http://www.culture.go.kr/wday| [[파일:홈페이지 아이콘.png|width=25]]]] || [목차] [clearfix] == 개요 ==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② [[문화의 날|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는 제도. 기존에 제정되었던 [[문화의 날]]과 별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으로 근거 규정을 두었다. [youtube(m_9FGwXnGvc,width=480,height=270)]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http://www.culture.go.kr/wday/m/notice/noticeView.do?seq=74&rnum=1&topYn=N|#]]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28000155|#]] == 혜택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영화]] 관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17:00 ~ 21:00 내의 시간에 상영하는 2D 영화[* 3D, 4D도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IMAX (아이맥스)는 미적용.]의 관람권의 가격을 5,000원으로 할인. -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공휴일]]이 마지막 주 수요일인 경우 영화관에서 혜택일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추석 연휴와 겹치는 날 이전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 * 공연 관람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 문화재 관람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지역 문화재 입장 할때 할인 적용이되거나 무료 입장. * 스포츠 관람 [[한국프로농구]], [[V-리그]], [[K리그]], [[KBO 리그]] 관람료 50% 할인.[* 단,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같이 가야 할인을 해 준다.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 지참 필수.] * 전시 관람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 [[미술관]] 할인 및 무료, 관람시간 연장. * [[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대여 가능 권수 2배. * 기타 문화 공간 [[길거리 공연]], [[프리마켓]], [[문화회식]], [[재능기부]], [[작은운동회]]. == 여담 ==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http://masscg.kr/|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 [[분류:문화]][[분류:대한민국의 관광]][[분류:기념일]][[분류:수요일]][[분류: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