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FiPA | |
정식 명칭
| 한국어촌어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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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漁村語航空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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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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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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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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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어촌ㆍ어항법 제57조 |
업종명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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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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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최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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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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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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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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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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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218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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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7억 1,257만 5,56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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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842억 835만 9,29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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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5억 5,151만 5,78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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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5억 6,690만 9,64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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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972억 9,221만 2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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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932억 5,099만 4,64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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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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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살기 좋은 어촌과 풍요로운 바다공간을 조성하는 1등 해양수산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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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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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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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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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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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어촌어항공단 캐릭터.png
마스코트 '휘파랑' | |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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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02-609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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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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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어촌! 쾌적한 어항! 역동하는 어장!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987년 6월에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의 후신으로서, 1993년 말에 어항법(현행 어촌·어항법의 전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1994년 3월 30일 어항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어촌·어항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2005년 12월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되었으며,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05호)에 따라 2018년 10월 18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명칭이 협회였을 때에는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이었으나 공단으로 변경되면서 법적 성질도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다.
1987년 6월에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의 후신으로서, 1993년 말에 어항법(현행 어촌·어항법의 전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1994년 3월 30일 어항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어촌·어항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2005년 12월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되었으며,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05호)에 따라 2018년 10월 18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명칭이 협회였을 때에는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이었으나 공단으로 변경되면서 법적 성질도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다.
2. 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어촌·어항법 제58조 제1항).
- 어촌·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 어촌·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 어촌·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