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4]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