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산림청 산하기관)] [목차] [[http://www.fowi.or.kr/|홈페이지]] == 개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8호).]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삼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후신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6년 7월 30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 사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9호의2는 법률제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후에 추가되었다.]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관 산림복지시설 == * [[http://daslim.fowi.or.kr/|국립산림치유원]] * 국립숲체원 * [[http://hoengseong.fowi.or.kr/|국립횡성숲체원]] * [[http://chilgok.fowi.or.kr/|국립칠곡숲체원]] * [[http://jangseong.fowi.or.kr/|국립장성숲체원]] *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177|국립청도숲체원]] *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232|국립대전숲체원]] *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283|국립춘천숲체원]] *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300|국립나주숲체원]] * [[http://sky.fowi.or.kr/|국립하늘숲추모원]] [[분류: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