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SEA | |
정식 명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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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社會的企業進興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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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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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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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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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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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김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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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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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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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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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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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116명(2019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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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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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526억 8266만 118원(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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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4억 919만 9519원(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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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8억 79만 9377원(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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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70억 8001만 8196원(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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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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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통합 전문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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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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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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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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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static.naver.net/Blog_128.pn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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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1-69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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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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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CF영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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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
2.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4항).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