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고용노동부 산하기관)] ||<-2><tablewidth=56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b7cc1><bgcolor=#0b7cc1> {{{#ffffff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br]'''KOSEA'''}}} || ||<-2><bgcolor=#ffffff><height=65> [[파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로고.png|height=50]] || ||<width=18%><bgcolor=#39b54a> {{{#ffffff '''정식 명칭'''}}} ||<bgcolor=#ffffff>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bgcolor=#39b54a> {{{#ffffff '''한자 명칭'''}}} ||<bgcolor=#ffffff>韓國社會的企業進興院 || ||<bgcolor=#f58220> {{{#ffffff '''영문 명칭'''}}} ||<bgcolor=#ffffff>'''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bgcolor=#f58220> {{{#ffffff '''국가'''}}} ||<bgcolor=#ffffff>[[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bgcolor=#ed217c> {{{#ffffff '''설립일'''}}} ||<bgcolor=#ffffff>[[2010년]] [[12월 31일]] || ||<bgcolor=#ed217c> {{{#ffffff '''설립목적'''}}} ||<bgcolor=#ffffff>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br][[http://www.law.go.kr/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 ||<bgcolor=#00aee6> {{{#ffffff '''업종명'''}}} ||<bgcolor=#ffffff>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 ||<bgcolor=#00aee6> {{{#ffffff '''대표자'''}}} ||<bgcolor=#ffffff>김인선 || ||<bgcolor=#0b7cc1> {{{#ffffff '''주무기관'''}}} ||<bgcolor=#ffffff>[[고용노동부]] || ||<bgcolor=#0b7cc1> {{{#ffffff '''주요 주주'''}}} ||<bgcolor=#ffffff>해당사항 없음 || ||<bgcolor=#39b54a> {{{#ffffff '''기업 분류'''}}} ||<bgcolor=#ffffff>[[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 ||<bgcolor=#39b54a> {{{#ffffff '''상장 여부'''}}} ||<bgcolor=#ffffff>비상장기업 || ||<bgcolor=#f58220> {{{#ffffff '''직원 수'''}}} ||<bgcolor=#ffffff>116명^^(2019년 4분기 기준)^^ || ||<bgcolor=#f58220> {{{#ffffff '''자본금'''}}} ||<bgcolor=#ffffff>해당사항 없음^^(2018년 기준)^^ || ||<bgcolor=#ed217c> {{{#ffffff '''매출액'''}}} ||<bgcolor=#ffffff>526억 8266만 118원^^(2018년 기준)^^ || ||<bgcolor=#ed217c> {{{#ffffff '''영업이익'''}}} ||<bgcolor=#ffffff>4억 919만 9519원^^(2018년 기준)^^ || ||<bgcolor=#00aee6> {{{#ffffff '''순이익'''}}} ||<bgcolor=#ffffff>8억 79만 9377원^^(2018년 기준)^^ || ||<bgcolor=#00aee6> {{{#ffffff '''자산총액'''}}} ||<bgcolor=#ffffff>70억 8001만 8196원^^(2018년 기준)^^ || ||<bgcolor=#0b7cc1> {{{#ffffff '''미션'''}}} ||<bgcolor=#ffffff>'''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bgcolor=#0b7cc1> {{{#ffffff '''비전'''}}} ||<bgcolor=#ffffff>'''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통합 전문지원기관''' || ||<bgcolor=#39b54a> {{{#ffffff '''소재지'''}}} ||<bgcolor=#ffffff>'''본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성남)|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 ||<-2><bgcolor=#39b54a>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bgcolor=#ffffff> [[http://www.socialenterprise.or.kr/| '''{{{#39b54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br][[https://www.sepp.or.kr/| '''{{{#39b54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store 36.5+ 공식 홈페이지}}}''']][br][[http://www.coop.go.kr/| '''{{{#39b54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 ||<-2><bgcolor=#f58220> {{{#ffffff '''공식 SNS'''}}} || ||<-2><bgcolor=#ffffff> [[https://blog.naver.com/se365company| [[파일:external/static.naver.net/Blog_128.png|width=15]] '''{{{#f582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블로그}}}''']][br][[https://www.youtube.com/channel/UCUcpAABeg5_kfCDI6gSIYXA|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f582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유튜브}}}''']][br][[https://www.instagram.com/kosea_365/|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15]] '''{{{#f582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br][[https://twitter.com/social_365| [[파일:트위터 아이콘.svg|width=15]] '''{{{#f582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트위터}}}''']][br][[https://www.facebook.com/social365|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f582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 ||<-2><bgcolor=#ed217c>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bgcolor=#ffffff> 대표전화: {{{#ed217c '''031-697-7700'''}}}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b7cc1><bgcolor=#ffffff>[youtube(wdL-J-RuN9k)]|| ||<bgcolor=#00aee6> {{{#whit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b7cc1><bgcolor=#ffffff>[youtube(a994m4i-g0I)]|| ||<bgcolor=#00aee6> {{{#whit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CF영상(2018)'''}}} || [[파일:성남수정새마을금고빌딩.jpg|width=30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성남)|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에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사 (6~8층) [목차] == 개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 제4호).]|| [[사회적 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2010년 12월 31일 설립되었으며, 2011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4항).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분류:2010년 설립]][[분류:한국의 기업]][[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