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 종류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승낙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2010도9962 대법원 판결)
== 법적 성격: 양해와의 문제 ==
== 성립요건 ==
1.1. 법익주체
법익주체인 피해자가 승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처분권이 인정된 자(법정대리인 등)도 승낙자가 될 수 있다.
1.2. 승낙할 수 있는 법익
1.3. 승낙행위
===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 ===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익침해행위를 해야 한다. 만약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 행위하였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한편 피해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위자가 승낙이 있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익침해행위를 해야 한다. 만약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 행위하였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한편 피해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위자가 승낙이 있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