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촉탁승낙살인죄|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한 종류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승낙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2010도9962 대법원 판결) ## 승낙의 위법성 조각 근거 : 법률정책설 == 법적 성격: 양해와의 문제 == ## 양해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배제)사유. 승낙 = 위법성조각사유 ## 양해와 승낙의 구별 무용설 ## 다수설 : 구별설. 양해의 성격 : 개별설 ## 양해의 착오 : 무지 -> 불능미수, 오신 -> 구성요건적 착오 == 성립요건 == === 법익주체 === 법익주체인 피해자가 승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처분권'''이 인정된 자(법정대리인 등)도 승낙자가 될 수 있다. === 승낙할 수 있는 법익 === 승낙할 수 있는 법익은 승낙주체가 처분가능한 개인적 법익에 한한다. 그러나 그 승낙이 있어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처벌한다([[촉탁승낙살인죄]], [[낙태죄|동의낙태죄]], [[피구금자간음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판례상 승낙이 있는 상해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상해죄]]가 성립한다. === 승낙행위 === ## 승낙능력 ## 승낙의 표시방법 ## 승낙의 상대방 ## 승낙의 시기 ===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 ===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익침해행위를 해야 한다. 만약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 행위하였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한편 피해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위자가 승낙이 있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s-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 추정적 승낙 ==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지만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다른 구조를 가진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견해가 있다. 불에 타고 있는 집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을 그 집에 [[주거침입|침입]]해서 구출한 사건이 '추정적 승낙'의 대표적인 예시로, 그 사람이 의식이 있었다면 자신이 구조되는 것을 거절할 리가 없다 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살할 목적으로 불을 피웠던 거라면 어떻게 될까--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