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장특법) 제2조 제3항).
2. 장애인과의 차이점
대부분의 경우, 학령기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다.
다만, 몇몇 예외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장애인은 '삶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아주 엄밀히 말하면 다른 영역이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을 근거하는 법령은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아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다만, 몇몇 예외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장애인은 '삶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아주 엄밀히 말하면 다른 영역이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을 근거하는 법령은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아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 장애인 이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 안면장애 : 학업에는 거의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중복장애가 없을 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 IQ 50~70의 지적장애(3급) : IQ 50~70은 IQ 49이하와 달리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현재 특수교육은 반복 숙달에만 맞춰져있지만 이 정도의 지능이면 상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부적합 하다.
- 장애인이 아니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 학습장애 : 학습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정되는 영역으로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인이 아니다.
- 특수교육대상의 장애인 목록
- IQ 70이하의 자폐성장애(1~2급) : IQ 49 이하의 자폐성장애인은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옳다. IQ50~70일 경우는 일반학급 수업을 어느정도는 따라갈 지능이 되기때문에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자폐성장애는 사회성, 공감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것이 더 좋다.
3. 외국인
4. 분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특수교육법 제15조).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다만, 현행법상 따로 정해진 장애는 없다. 즉, 위 10가지 장애만 특수교육 대상이다.
5. 선정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진단ㆍ평가 신청은 보호자 혹은 학교의 교장이 할 수 있는데 교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신청은 교육감[2]또는 교육장[3]에게 하게되고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를 회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회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다.[4]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5]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은 교육감[2]또는 교육장[3]에게 하게되고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를 회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회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다.[4]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5]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이의가 있을 시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교장들은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어도 따라야 하지만,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6. 혜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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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2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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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약간의 혜택[6]이 따르기도 한다.
이미 설명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 받는 혜택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준다.
2.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 학습비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초등학교ㆍ중학교만 의무교육인 것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는 추가로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7] 만 3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전공과[8]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9]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자.
7. 관련 문서
[1] 장애진단을 받을 태 보호자와 먼저 상담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진단 도중에도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충분히 보장하고, 차후 이의제기도 가능하다.[2]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3] 시군구 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 참고로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할한다.[4]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결정하는게 아니다. 교육감이 결정한다.[5] 학교 현장에서는, 경증 장애 학생들은 진단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어른의 사정(...)이 있기 때문... 물론 예산 수준에 따라서 다른 지역구도 있겠으나,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정도를 빼놓고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넉넉치 않은지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및 교육복지수준이 크게 높지 않음을 생각해 봤을 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또한 보호자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조차도 높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으로 여겨 버리기 때문에, 장애인 선별검사를 의뢰하는 사례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과 인식이 얼마나 시궁창인데, 누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아이를 장애인으로 여기게끔 만들 수 있는 검사를 선뜻 실시하겠는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큰 장애를 지닌 학생의 보호자라도 많지 않다. 그래서 장애 수준이 경미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새로이 선정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보이지 않는 피땀이 엄청나게 배어 있는 경우가 많다.[6] 이것을 두고 불평등이니 뭐니 네? ?? : 쟤는 되고 난 왜 안돼요!! 빼액!! 하지 말자.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양육하는데는 돈 진짜 많이 든다. 치료교육+병원비용+약값 등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다. 게다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과외한다 특히 부모는 진짜로 등골이 휠 정도. 심지어 활동보조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통학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모 중 한 쪽은 직업을 팽개치고 장애아동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외벌이.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데 수입까지 딸리니, 원래 금수저, 은수저 가정이 아니었고서야 더욱더 쪼들리게 되는 악순환이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이를 평생동안 해야한다! 영화 말아톤의 유명한 대사인 '초원이가 저보다 하루먼저 죽는게 소원이에요'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게 아니다.[7] 그러므로 고등학교이라도 특수교육대상자를 퇴학시킬 수 없으며 각종 공납금도 걷지 않는다. 이들의 공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8]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교육을 심화적으로 받을 수 있다.[9] 쉽게 말해, ~ 만 3세 미만(무상교육), 만 3세 ~ 만17세(의무교육), 만18세~ (전공과 1년 이상,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