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特]][[殊]][[敎]][[育]][[對]][[象]][[者]]}}} 관련 법률: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개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장특법) 제2조 제3항). == [[장애인]]과의 차이점 == 대부분의 경우, 학령기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다. 다만, 몇몇 예외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장애인은 '삶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아주 엄밀히 말하면 다른 영역이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을 근거하는 법령은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아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 장애인 이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 안면장애 : 학업에는 거의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중복장애가 없을 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 장애]], 만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장애인복지법’ 상에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해당 장애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 IQ 50~70의 [[지적장애]](3급) : IQ 50~70은 IQ 49이하와 달리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현재 특수교육은 반복 숙달에만 맞춰져있지만 이 정도의 지능이면 상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부적합 하다. * IQ71 이상의 [[자폐성장애]](3급) : 고기능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 으로 지능은 정상이기에 학업에 영향은 없다. * 장애인이 아니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 [[학습장애]] : 학습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정되는 영역으로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인이 아니다. * [[건강장애]] : 소아암, [[백혈병]] 등 장애는 아니지만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의 장애인 목록 * '''IQ 49이하의 [[지적장애]](1~2급) : {{{#red 특수교육이 필수불가결적인 존재}}}''' IQ 49이하의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 IQ 70이하의 [[자폐성장애]](1~2급) : IQ 49 이하의 자폐성장애인은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옳다. IQ50~70일 경우는 일반학급 수업을 어느정도는 따라갈 지능이 되기때문에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자폐성장애는 사회성, 공감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것이 더 좋다. 그 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간에 서로 겹치는 영역이 다수 있다. 대상을 어떻게 돕느냐의 차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법률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검사 및 관련 정보를 검토 후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만일 학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애진단을 받을 태 보호자와 먼저 상담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진단 도중에도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충분히 보장하고, 차후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 외국인 ==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등 모국어에 해당하는 언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외국인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의 본래 취지를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 분류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특수교육법 제15조). * [[시각장애인|시각장애]] * [[청각장애인|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발달장애]] * [[뇌병변장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다만, 현행법상 따로 정해진 장애는 없다. 즉, 위 10가지 장애만 특수교육 대상이다. == 선정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진단ㆍ평가 신청은 보호자 혹은 학교의 교장이 할 수 있는데 교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신청은 교육감[*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또는 교육장[* 시군구 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 참고로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할한다.]에게 하게되고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를 회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회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결정하는게 아니다.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경증 장애 학생들은 진단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어른의 사정]](...)이 있기 때문... 물론 예산 수준에 따라서 다른 지역구도 있겠으나,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정도를 빼놓고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넉넉치 않은지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및 교육복지수준이 크게 높지 않음을 생각해 봤을 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또한 보호자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조차도 높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으로 여겨 버리기 때문에, 장애인 선별검사를 의뢰하는 사례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과 인식이 얼마나 시궁창인데, 누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아이를 [[장애인]]으로 여기게끔 만들 수 있는 검사를 선뜻 실시하겠는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큰 장애를 지닌 학생의 보호자라도 많지 않다. 그래서 장애 수준이 경미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새로이 선정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보이지 않는 피땀이 엄청나게 배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의가 있을 시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교장들은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어도 따라야 하지만,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 혜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2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약간의 혜택[* 이것을 두고 불평등이니 뭐니 ~~네?~~ ~~[[미친 얘기 같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 쟤는 되고 난 왜 안돼요!! 빼액!!]]~~ 하지 말자.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양육하는데는 돈 진짜 많이 든다. 치료교육+병원비용+약값 등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다. ~~게다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과외한다~~ 특히 부모는 진짜로 등골이 휠 정도. 심지어 활동보조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통학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모 중 한 쪽은 직업을 팽개치고 장애아동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외벌이.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데 수입까지 딸리니, 원래 금수저, 은수저 가정이 아니었고서야 더욱더 쪼들리게 되는 악순환이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이를 평생동안 해야한다!''' 영화 [[말아톤]]의 유명한 대사인 '초원이가 저보다 하루먼저 죽는게 소원이에요'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게 아니다.]이 따르기도 한다. 이미 설명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 받는 혜택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준다. 2.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 학습비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초등학교ㆍ중학교만 의무교육인 것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는 추가로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그러므로 고등학교이라도 특수교육대상자를 [[퇴학]]시킬 수 없으며 각종 공납금도 걷지 않는다. 이들의 공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전공과[*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교육을 심화적으로 받을 수 있다.]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쉽게 말해, ~ 만 3세 미만(무상교육), 만 3세 ~ 만17세(의무교육), 만18세~ (전공과 1년 이상, 무상교육)]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자. == 관련 문서 ==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분류:교육]][[분류: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