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내용
이맹휴가 영조의 명을 받아 예조가 관장하는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의 법례문을 수록한 책이다. 예조등록(禮曹謄錄)을 중심으로 하여 총 33종의 관련 서적들을 인용하였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권2 : 친경(親耕), 시호(諡號), 묘호(廟號), 시호휘류(諡號彙類), 조하(朝賀), 기로소(耆老所), 기로연(耆老宴), 연향(宴享), 면복(冕服), 관복(冠服), 음악(音樂), 선로포(宣露布), 헌괵(獻馘), 구일식(救日食), 계후(繼後), 기복조경구례(起復朝京舊禮), 통신사(通信使), 통신사일행선후절목(通信使一行先後節目), 통신강정별단(通信講定別單), 통신일행원역(通信一行員役), 통신응행절목(通信應行節目), 신사반전(信使盤纏), 증예단물목(贈禮單物目), 선상잡물(船上雜物), 종사재거일행금단절목(從事賷去一行禁斷節目), 일기추택(日期推擇)
예조의 관련 업무 법례와 일본 등 외국과의 교린에 관한 의례 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어 관련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춘관지 자체는 예조의 주요 법례만을 수록하여 그 내용이 소략한 편이지만 이후 춘관통고(春官通考)의 제작에 도움을 준 업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