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정부조직에서
1.1. 사무처장
합의제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무처장이라고 한다.[24] 수장으로 사무처장을 두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금융위원회 사무처
- 시·도의회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 군대에서
3. 대학에서
[1] '처'를 Ministry라 번역하기 때문에 처장은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상관없이 Minister가 된다.[2] 보훈처와는 달리 이들 처의 수장은 처장이 아니라 장관(국무위원)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비교상 편의를 위해 서술한다.[3] 과학기술부로 승격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4] 기획재정부로 통합[5]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통합[6] 대한민국 환경부로 승격[7] 행정안전부로 통합[8] 처장은 원칙적으로 차관급이다.[9]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다.[10] 보훈처와는 달리 이들 처의 수장은 처장이 아니라 장관(국무위원)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비교상 편의를 위해 서술한다.[11] 과학기술부로 승격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12] 기획재정부로 통합[13]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통합[14] 대한민국 환경부로 승격[15] 행정안전부로 통합[16] 보훈처와는 달리 이들 처의 수장은 처장이 아니라 장관(국무위원)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비교상 편의를 위해 서술한다.[17] 과학기술부로 승격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18] 기획재정부로 통합[19]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통합[20] 대한민국 환경부로 승격[21] 행정안전부로 통합[22] 처장은 원칙적으로 차관급이다.[23]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다.[24] 장관급은 사무총장이라고 하고, 이보다 작은 조직(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사무과장(4·5급 상당)이라고 한다.[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감사원, 심지어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달리 헌법기관임에도 유독 수장이 사무처장이다.[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감사원, 심지어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달리 헌법기관임에도 유독 수장이 사무처장이다.[27] 주요 처들로는 참모부서들로 작전처, 인사처, 행정처, 보급처, 군수처 등이 있다. 야전군사령부 참모처들은 처장이 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