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錯誤
1.1. 사전적 의미
「명사」
「1」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 ≒오착03(誤錯)ㆍ착류(錯謬).
「2」『논리』=배리04(背理)「2」.
「3」『법률』사람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일.
「1」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 ≒오착03(誤錯)ㆍ착류(錯謬).
「2」『논리』=배리04(背理)「2」.
「3」『법률』사람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일.
1.2.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1.2.1. 형법에서의 착오
1.2.1.1. 사실의 착오
1.2.1.2. 인과관계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 과정과는 상이한 인과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를 말한다. 독약이 든 김밥을 먹여 독약으로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김밥을 먹고 체해서 죽었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 할 수 있다. 학설은 실제 발생한 인과 과정이 행위자가 예측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통설적 입장이다. 소위 개괄적 고의의 사례도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2.1.3. 위법성 착오(금지 착오)
1.2.1.3.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오인하거나[3],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를 넘었으나 허용된다고 오인하거나[4],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마지막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 불리며 학설의 논의가 있다. 오상방위 항목 참고. 나머지 것은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 봄이 일반적이다.
1.2.2. 민법에서의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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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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