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錯誤 == === 사전적 의미 === 「명사」 「1」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 ≒오착03(誤錯)ㆍ착류(錯謬). 「2」『논리』=배리04(背理)「2」. 「3」『법률』사람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일. ===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 [include(틀:형법)] ==== 형법에서의 착오 ==== ===== [[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항목으로. ===== 인과관계의 착오 =====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 과정과는 상이한 인과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를 말한다. 독약이 든 김밥을 먹여 독약으로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김밥을 먹고 체해서 죽었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 할 수 있다. 학설은 실제 발생한 인과 과정이 행위자가 예측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통설적 입장이다. 소위 개괄적 고의의 사례도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anchor(위법성)]위법성 착오(금지 착오)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몰랐거나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국민학교(現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양귀비를 교과용 식물로 키우면 마약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례가 그 예다.] 위법성 착오에 첫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유관 행정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다고 회신한 경우. 실 사례로는 방앗간 주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방앗간에서 미숫가루를 팔아도 되는지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서 판매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례는 고의가 조각, 학설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봐 결과적으로 모두 무죄가 된다. 둘째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판례는 처벌한다. 착오유형 중 법률의 부지에 관해 학설은 위법성의 착오로 보지만, 판례는 위법함을 단순히 모르는 법률의 부지는 애초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고 보기에(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오인하거나[* 예 : [[여우고개 사건]]],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를 넘었으나 허용된다고 오인하거나[*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범인 아닌 자의 집에 침입하는게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마지막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 불리며 학설의 논의가 있다. [[정당방위|오상방위]] 항목 참고. 나머지 것은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 봄이 일반적이다. ==== 민법에서의 [[착오(민법)|착오]] ==== ||<|2> [[착오(민법)|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항 본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한 경우 취소권을 인정한다(민법 제109조). 자세한 내용은 [[착오(민법)|항목]] 참조. == 錯迕 == [[분류:한자어]][[분류:동음이의어/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