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주요내용
제1조
본법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본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와 군
②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던 기초지자체를 시, 읍, 면에서 시, 군으로 바꾼 조항이다. 이 시군제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재시행되며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게 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963년에 부산이 경남에서 분리되어 내무부 직할로 승격하면서 도와 서울특별시, 부산시로, 1981년에 대구와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1]하면서 도와 서울특별시, 직할시로 바뀌었다.
제2조의2
① 공업개발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도시개발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출장소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시·군·읍·면 또는 시장·군수·읍장·면장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이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출장소의 회계는 도에 두되, 도회계와는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장 또는 읍,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계승한다.
2조의 보충 조항이다.
제9조
① 도지사와 직할시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1981·4·4>
②시장·군수 및 직할시의 구청장은 도지사 또는 직할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4·4>
[전문개정 1963·12·14]
제10조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지방의회의 성립조건을 무력화한 조항이다. 이 조항도 2조와 마찬가지로 1963년에 부산시가 추가되었고 1981년에 직할시로 바뀌었다.
제11조
지방자치법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자치법을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3. 기타
-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한단계 더 나아가 부칙 제10조에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일 이전까지 무기한 연기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수준을 유예가 아니라 원천 봉쇄하였다.
- 시청, 군청의 역할을 하던 도의 출장소는 이 법에 의한 조직이었다. 정식명칭은 도시개발출장소로 일반적인 의미의 출장소와는 구분이 되었다.
[1] 3개월 전에 (정부 직할) 부산시도 부산직할시로 정식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