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에關한臨時措置法 [목차] == 개요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란 1961년 9월 1일에 제정되어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하면서 폐지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제정 초기 12개조항 폐지직전 20개 조항의 내용이 많지않은 법이지만 그 안에는 지방자치법을 무력화 하는 핵심조항이 들어있다. == 주요내용 == >'''제1조''' >본법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시된 목적은 혁명과업 성취이지만 실상은 군사정권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이 성립되며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제1조''' >본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와 군 >②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던 [[기초자치단체|기초지자체]]를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에서 시, [[군(행정구역)|군]]으로 바꾼 조항이다. 이 시군제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재시행되며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게 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963년]]에 [[부산광역시|부산]]이 [[경남]]에서 분리되어 내무부 직할로 승격하면서 [[도(행정구역)|도]]와 [[서울특별시]], 부산시로, [[1981년]]에 [[대구광역시|대구]]와 [[인천광역시|인천]]이 [[직할시]]로 승격[* 3개월 전에 (정부 직할) 부산시도 부산직할시로 정식 개칭되었다.]하면서 도와 서울특별시, 직할시로 바뀌었다. >'''제2조의2''' >① 공업개발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도시개발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출장소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시·군·읍·면 또는 시장·군수·읍장·면장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이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출장소의 회계는 도에 두되, 도회계와는 구분하여 운용한다. 도시개발출장소라는 행정기관의 설치 근거이다. 도시개발출장소에 관한 설명은 [[출장소]] 문서 참고. >'''제5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장 또는 읍,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계승한다. 2조의 보충 조항이다. >'''제9조''' >① 도지사와 직할시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1981·4·4> >②시장·군수 및 직할시의 구청장은 도지사 또는 직할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4·4> >[전문개정 1963·12·14] 관선제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조항이다. 원래 이 조항은 읍면동리장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이 성립한 이후 위와같은 조항으로 바뀌었다. >'''제10조'''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지방의회의 성립조건을 무력화한 조항이다. 이 조항도 2조와 마찬가지로 1963년에 부산시가 추가되었고 1981년에 직할시로 바뀌었다. >'''제11조''' >지방자치법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자치법을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 기타 == *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모든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으나,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부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의 경우 부칙에 지방자치 유예 조항이 들어있었다. *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의 부칙에는 최초의 [[지방의회]]의 성립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성립요건을 무효화하였으므로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한단계 더 나아가 부칙 제10조에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일 이전까지 무기한 연기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수준을 유예가 아니라 원천 봉쇄하였다. * 시청, 군청의 역할을 하던 도의 [[출장소]]는 이 법에 의한 조직이었다. 정식명칭은 도시개발출장소로 일반적인 의미의 출장소와는 구분이 되었다. [[분류:지방자치법]][[분류: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