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청은
국가의 성립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그 국가가
지방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이 바로 지방관청이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관청은 국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를 위해 자치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끔 변화하였다. 물론 국가 지방관청이던 시절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서, 국가
중앙관청에 구속되는 지방관청이나 업무도 있다.
보통지방관청과 특별지방관청으로 갈린다. 보통지방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행정기관으로써의 이중적인 역할을 갖는다. 흔히 말하는
시청,
구청,
군청,
도청,
주민센터 등이 이런 보통지방관청이다. 특별지방관청은 특정한
법률에 의해
중앙관청에 직속된 지방관청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각 지방의
병무청과 지방
국세청,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