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총 재적 60석) | ||||
41석
| 9석
| 1석
| 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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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慶尙北道議會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 |
구성
| 단원제, 다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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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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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고우현(국민의힘, 문경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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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김희수(국민의힘, 포항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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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국민의힘, 예천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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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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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정원 60석 중 재적 60인(8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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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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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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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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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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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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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의회 구성
2.1. 의회 분포 및 현황
-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장
2.2. 의회 기구
- 도의회 의장
- 도의회 부의장(2인)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 지진대책특별위원회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 도의회 사무처장[4]
- 총무담당관
- 총무팀
- 경리팀
- 공보팀
- 의사담당관
- 의사팀
- 의안팀
- 기록팀
- 입법정책관
- 입법기획팀
- 입법지원1팀
- 입법지원2팀
- 입법지원3팀
- 특별위원회 정책개발팀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농수산전문위원실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교육전문위원실
3. 자치단체당 의원 수
자치단체명
|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 국민의힘 의석수
| 민생당 의석수
| 정의당 의석수
| 무소속 의석수
| 해당 자치단체에 배정 된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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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
| 6 (75%)
| 0
| 0
| 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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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 (75%)
| 0
| 0
| 1 (25%)
| 4
| |
0
| 2 (100%)
| 0
| 0
| 0
| 2
| |
0
| 3 (100%)
| 0
| 0
| 0
| 3
| |
3 (50%)
| 3 (50%)
| 0
| 0
| 0
| 6
| |
0
| 1 (50%)
| 0
| 0
| 1 (50%)
| 2
| |
0
| 2 (100%)
| 0
| 0
| 0
| 2
| |
0
| 2 (100%)
| 0
| 0
| 0
| 2
| |
0
| 2 (100%)
| 0
| 0
| 0
| 2
| |
0
| 4 (100%)
| 0
| 0
| 0
| 4
| |
0
| 1 (100%)
| 0
| 0
| 0
| 1
| |
1 (50%)
| 1 (50%)
| 0
| 0
| 0
| 2
| |
0
| 1 (100%)
| 0
| 0
| 0
| 1
| |
0
| 1 (100%)
| 0
| 0
| 0
| 1
| |
0
| 1 (100%)
| 0
| 0
| 0
| 1
| |
0
| 2 (100%)
| 0
| 0
| 0
| 2
| |
0
| 1 (100%)
| 0
| 0
| 0
| 1
| |
0
| 2 (100%)
| 0
| 0
| 0
| 2
| |
1 (50%)
| 1 (50%)
| 0
| 0
| 0
| 2
| |
0
| 2 (100%)
| 0
| 0
| 0
| 2
| |
0
| 1 (100%)
| 0
| 0
| 0
| 1
| |
0
| 2 (100%)
| 0
| 0
| 0
| 2
| |
0
| 1 (100%)
| 0
| 0
| 0
| 1
| |
2 (33.3%)
| 3 (50%)
| 1 (16.7%)
| 0
| 0
| 6
| |
9
| 48
| 1
| 0
| 2
| 60
|
[1] 경북도의회에 교섭단체 제도가 도입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했을때 상당히 늦게 도입된 편.[2] 경북도의회에 교섭단체 제도가 도입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했을때 상당히 늦게 도입된 편.[3] 의회사무처의 구성원은 지방의원이 아니라 모두 경북도의 공무원으로 총책임자인 사무처장은 지방직 2급 혹은 3급공무원이다. 그러나 3급공무원이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2급공무원이 맡으므로 2급 공직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4] 의회사무처의 구성원은 지방의원이 아니라 모두 경북도의 공무원으로 총책임자인 사무처장은 지방직 2급 혹은 3급공무원이다. 그러나 3급공무원이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2급공무원이 맡으므로 2급 공직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