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1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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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0대 국회
第10代 國會
1979년 3월 17일 ~ 1980년 10월 27일[2]
이전
이후
의원정수
231석
의장
백두진(1979.3.17.~1980.5.17.)
부의장
제1당

1. 개요2. [[제10대 국회의원|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특별위원회|비상설특별위원회]]3.4. [[교섭단체]]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 번째 국회. 하지만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12.12 군사반란를 일으켰고 이듬해인 1980년 5.17 내란으로 국회의사당이 강제 폐쇄되었고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다. 이후 신군부는 10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어 국회를 해산시키고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9대 국회와 동일하게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국회상임위원회의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 1979년 3월 19일 기준
    • 유신정우회(77석)
    • 민주공화당(68석)
    • 신민당(61석)
    • 민정회(21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월 4일: 자연공원법, 소비자기본법 제정.
    • 5월 15일: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임기 4년, 중임 허용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
    • 5월 17일: 5.17 내란으로 국회의사당 폐쇄.
    • 10월 27일: 신군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구성하고 국회를 해산.

5. 관련 문서

[1] 신군부가 일으킨 5.17 내란으로 국회가 폐쇄되면서 무력화되었고 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1일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였다.[2] 신군부가 일으킨 5.17 내란으로 국회가 폐쇄되면서 무력화되었고 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1일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였다.[3] 임기 종료시 기준[4] 임기 종료시 기준[5]도시철도법.[6]도시철도법.[7]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