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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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1.1. 개요1.2. 주요 업무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1.4. 운용의 실제1.5. 목록
1.5.1. 상설특별위원회1.5.2. 비상설특별위원회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2.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3. 외국의 특별위원회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편집]

1.1. 개요[편집]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며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다.

크게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1.2. 주요 업무[편집]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한다.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

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편집]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직접 선임한다.[1]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만약 위원장이 사임하려면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경우 의장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며,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1.4. 운용의 실제[편집]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리원칙대로라면 특별위원회지만 비상설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거의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취급된다.[2] 실제로도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을 열거할 때 같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상설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비상설특별위원회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1.5. 목록[편집]

1.5.1. 상설특별위원회[편집]

1.5.2.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편집]

2.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편집]

3. 외국의 특별위원회[편집]

3.1. 미국[편집]

4. 관련 문서[편집]

[1]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2] 또한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은 이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