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선 정보
파일:인천광역시 휘장_White.svg 인천광역시 공항좌석버스 3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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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노선도 보기 ] | |||||
기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송도더샵센트럴시티.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 종점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1동(LH7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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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행
| 첫차
| 05:00
| 기점행
| 첫차
|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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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 22:00
| 막차
| 23:30
| ||
평일배차
| 16~22분
| 주말배차
| 23~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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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명
| 인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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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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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3. 역사
- 2014년 9월 1일에 1대가 증차되었다. 인천광역시 공지사항(pdf 파일)
- 2016년 2월 1일부터 삼환교통이 운행할 예정이었는데 차량 부족으로 2월 5일까지 영풍운수가 운행하였다. 또한 인천시에서 중형버스로 운행하도록 지정되면서 그린시티가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후 대형 차량으로 트레이드되었다.
- 2016년 7월 30일 개편 때 영종하늘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운서동 택지에서 곧바로 육지로 가도록 변경되었으며, 연수역과 원인재역을 추가로 경유하게 되었다. 이 때 연수역 앞에 정류장이 신설되면서, 연수역에서 승하차가 가능해졌다.
- 민원이 빗발쳐 2016년 12월 3일에 다시 영종하늘도시를 도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련 공지사항
- 2020년 12월 31일 인천 버스체계 개편으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에서 송도공영차고지, 캠퍼스타운역에서 성지.한진아파트 구간을 동막여고, 동춘역, 동아금호아파트, 동춘2동주민센터 경유를 폐선하고 캠퍼스타운역에서 성지.한진아파트로 직통운행으로 변경 된다. 이를 통해 배차간격이 16~22분으로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개편 확정안
4. 특징
- 삼환교통 시절에 공항좌석버스 사상 최초로 그린시티 차량이 출고되었다. 차량 길이가 짧아서 승차 인원이 적고 거기에다 중문 앞 2x1 좌석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항좌석버스는 입석 금지 노선이다. 추후 NSAC F/L이 투입되었다.
- 영종대교를 통해 영종국제도시로 넘어가는 202번은 대형 차량으로만 운행하며 영종대교를 간선버스 요금[12]으로 건너는데, 이 노선은 공항좌석버스 요금을 받으며 50%는 중형으로 운행했던 적이 있다.
- 대인교통의 경우 예비차로 13년식 NEW BS106 디젤차량을 투입한다. 인천광역시 공항좌석버스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우차량이다.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중 304번과 함께 공동 배차로 운행하는 노선이다.
4.1. 시간표
매 홀수달은 대인교통이 1~4 순번을 운행하고 원진운수가 5~8 순번을 운행한다. 짝수달은 반대로 원진운수가 1~4 순번을 운행하고 대인교통이 5~8 순번을 운행한다.
인천 버스 320번 평일 운행시각표
2018년 9월 15일 기준 | ||||||||||||||||
회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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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
1
| 05:00
| 08:05
| 11:17
| 14:29
| 17:41
| 20:51
| ||||||||||
2
| 05:23
| 08:29
| 11:41
| 14:53
| 18:05
|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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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5:46
| 08:53
| 12:05
| 15:17
| 18:29
|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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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6:09
| 09:17
| 12:29
| 15:41
| 18:53
| 22:00
| ||||||||||
5
| 06:32
| 09:41
| 12:53
| 16:05
| 19:17
| -
| ||||||||||
6
| 06:55
| 10:05
| 13:17
| 16:29
| 19:41
| -
| ||||||||||
7
| 07:18
| 10:29
| 13:41
| 16:53
| 20:05
| -
| ||||||||||
8
| 07:41
| 10:53
| 14:05
| 17:17
| 2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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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 320번 주말, 공휴일 운행시각표
2018년 9월 15일 기준 | ||||||||||||||||
회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순번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송도차고지
| ||||||||||
1
| 05:00
| 08:06
| 11:09
| 14:15
| 17:21
| 20:27
| ||||||||||
2
| 05:31
| 08:37
| 11:40
| 14:46
| 17:52
| 20:58
| ||||||||||
3
| 06:02
| 09:07
| 12:11
| 15:17
| 18:23
| 21:29
| ||||||||||
4
| 06:33
| 09:37
| 12:42
| 15:48
| 18:54
| 22:00
| ||||||||||
5
| 07:04
| 10:07
| 13:13
| 16:19
| 19:25
| -
| ||||||||||
6
| 07:35
| 10:38
| 13:44
| 16:50
| 1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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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계 철도역
6. 둘러보기
[1] 대인교통 4대 / 원진운수 4대[2] 토요일, 공휴일 6대 (대인교통 3대 / 원진운수 3대) 운행[3] 대인교통 4대 / 원진운수 4대[4] 토요일, 공휴일 6대 (대인교통 3대 / 원진운수 3대) 운행[5] 320번이 차량을 가져갔던 202번의 전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했기 때문. 현재도 하이패스를 이용한다.[6] 320번이 차량을 가져갔던 202번의 전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했기 때문. 현재도 하이패스를 이용한다.[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8] 셋 다 고속도로 경유 노선에 입석 정규차(83, 202)와 예비차(800)가 들어간 경우이다.[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10] 셋 다 고속도로 경유 노선에 입석 정규차(83, 202)와 예비차(800)가 들어간 경우이다.[11] 형평성 문제로 연장 초기 공항좌석 요금을 징수했으나, 2016년 7월 30일부터 차등/구간요금 폐지.[12] 형평성 문제로 연장 초기 공항좌석 요금을 징수했으나, 2016년 7월 30일부터 차등/구간요금 폐지.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8] 셋 다 고속도로 경유 노선에 입석 정규차(83, 202)와 예비차(800)가 들어간 경우이다.[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10] 셋 다 고속도로 경유 노선에 입석 정규차(83, 202)와 예비차(800)가 들어간 경우이다.[11] 형평성 문제로 연장 초기 공항좌석 요금을 징수했으나, 2016년 7월 30일부터 차등/구간요금 폐지.[12] 형평성 문제로 연장 초기 공항좌석 요금을 징수했으나, 2016년 7월 30일부터 차등/구간요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