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使節暴行等罪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이라는 점에서
전조의 죄와 구별된다.
외국사절이란
대사·
공사·
영사 등을 말한다. 외국사절인 이상 상설사절인가 임시사절인가, 정치적 사절인가 의례적 사절인가를 불문한다. 계급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사절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자임을 요한다. 따라서 제3국에 파견되어 부임 또는 귀국중에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외국사절임을 요하므로 외국사절의 가족·수행원·사자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