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교에 관한 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1 外國使節暴行等罪}}}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교관|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이라는 점에서 [[외국원수폭행등죄|전조의 죄]]와 구별된다. == 구성요건 == [[외국원수폭행등죄]]와는 대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하므로 해당 문서 참조. == 외국사절? == 외국사절이란 [[특명전권대사|대사]]·[[공사]]·[[영사]] 등을 말한다. 외국사절인 이상 상설사절인가 임시사절인가, 정치적 사절인가 의례적 사절인가를 불문한다. 계급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사절은 대한민국에 __파견__된 자임을 요한다. 따라서 제3국에 파견되어 부임 또는 귀국중에 대한민국에 __체재__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 주한미국대사(O). 한국에 머무르는 주중일본대사(X)]. 외국사절임을 요하므로 외국사절의 가족·수행원·사자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비판 == [[외국원수폭행등죄]]와 동일. == 관련 문서 ==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분류:국교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