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내용
조선 후기,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중종 때 만들어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698년까지 약 155년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은 것이다.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의 발의로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16년 후 완성한 것으로,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5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제작되었으며, 향후 속대전 편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영조대에 기존 수교집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한다. 신보수교집록은 수교집록 편찬 이후 1743년(영조 19)까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홍문관 및 예문관의 제학(提學)들이 엮어 만든 법령집이다.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의 발의로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16년 후 완성한 것으로,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5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제작되었으며, 향후 속대전 편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영조대에 기존 수교집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한다. 신보수교집록은 수교집록 편찬 이후 1743년(영조 19)까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홍문관 및 예문관의 제학(提學)들이 엮어 만든 법령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