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수교집록.png]] [목차] == 개요 == 受敎輯錄. [[조선]] [[숙종(조선)|숙종]] 24년인 1698년에 왕의 명으로 농재(農齋) [[이익]](李翊), [[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 등이 편찬한 [[한국]]의 [[법전]]. 총 6권 2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 조선 후기,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중종(조선)|중종]] 때 만들어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698년까지 약 155년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은 것이다.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의 발의로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16년 후 완성한 것으로,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5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제작되었으며, 향후 [[속대전]] 편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영조]]대에 기존 수교집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한다. 신보수교집록은 수교집록 편찬 이후 1743년([[영조]] 19)까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홍문관]] 및 [[예문관]]의 제학(提學)들이 엮어 만든 법령집이다. == 보는 곳 ==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http://db.history.go.kr/law/|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b_050|수교집록]] == 바깥고리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8712&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수교집록]]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8998&cid=41826&categoryId=41826|한국고전용어사전 : 수교집록]] [[분류:조선의 법전]][[분류:규장각 소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