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등)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
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기 유지)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력 출동)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사단장은
재해·
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원)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