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군사상의 긴급 조치)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하여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상작전사령관은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육군
제2작전사령관은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동참모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정원)각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