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府大夫人
조선시대의 외명부 봉작. 품계는 정1품이다.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같은 법전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수여 기준은 알 수 없다.
작호는 받는 사람의 본관을 따서 짓는 게 기본이나 예외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정희왕후의 어머니 이씨와[1] 대군 부인 시절의 정희왕후#[2], 그리고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부대부인 작호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3]
철종 때부터 대원군의 부인, 즉 방계로 즉위한 임금의 친어머니를 일컫는 작호로 확립되었다. 그 전까지 대원군의 부인은 외명부 최고 품계인 정1품 부부인으로 봉작되었다. 그러나 영조 때 처음으로 왕의 생모라는 의미로 언급되었고 이후 방계인 철종이 즉위한 후 자신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부대부인으로 추봉하면서 의미가 굳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의 외명부 봉작. 품계는 정1품이다.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같은 법전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수여 기준은 알 수 없다.
작호는 받는 사람의 본관을 따서 짓는 게 기본이나 예외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정희왕후의 어머니 이씨와[1] 대군 부인 시절의 정희왕후#[2], 그리고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부대부인 작호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3]
철종 때부터 대원군의 부인, 즉 방계로 즉위한 임금의 친어머니를 일컫는 작호로 확립되었다. 그 전까지 대원군의 부인은 외명부 최고 품계인 정1품 부부인으로 봉작되었다. 그러나 영조 때 처음으로 왕의 생모라는 의미로 언급되었고 이후 방계인 철종이 즉위한 후 자신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부대부인으로 추봉하면서 의미가 굳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