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인 내용은 국가보안법 참조.
1. 개요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2. 사례
아래 사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경우다.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 통일혁명당(통혁당) - 1975년 4월 8일. 통일혁명당 사건 참고
- 구국전위 - 1995년 7월 25일
2.1. 무죄 판결 사례
아래 단체들은 과거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재심으로 인하여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한 단체이다.
- 아람회
-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학림 사건 문서 참조.
3. 기타
통합진보당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도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
대한제국 황실 복원도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
4. 유사 개념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비슷하게 보이나 차이점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나,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경우 반국가단체이고, 간접적인 경우 이적단체이다. 아래는 판례.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5]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