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인 내용은 [[국가보안법]] 참조. [include(틀:불법)] {{{+2 [[反]][[國]][[家]][[團]][[體]]}}} Anti-state organization [목차] == 개요 ==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킨다. == 사례 == 아래 사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경우다.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 '''[[북한]] 정부 및 [[조선로동당]]''': 대법원은 여타 판례[*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및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통일방식이 적화통일노선임을 고려하여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 사실상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북한을 말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 통일혁명당(통혁당) - 1975년 4월 8일. [[통일혁명당 사건]] 참고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 1980년 9월 5일, [[남민전 사건]] 참고 *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추진국민회의]](한민통) - 1981년 1월 23일 * [[제헌의회그룹]](CA그룹) - 1987년 7월 20일 *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 1991년 11월 22일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992년 4월 24일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1993년 7월 26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참고. * 1995년 위원회- 1993년 11월 9일, [[북한]]이 과거 [[1995년]]을 조국통일의 해로 지정하였는데 이 지정된 해에 북한식 통일을 동조하기 위해 탄생한 단체이다. *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 1995년 5월 12일 * [[구국전위]] - 1995년 7월 25일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0년 10월 12일, [[민혁당 사건]] 참고, 이 단체 구성원들이 후일 [[경기동부연합]]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 === 무죄 판결 사례 === 아래 단체들은 과거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재심으로 인하여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한 단체이다. * [[진보당 사건|진보당]]: 1956년에 세워진 진보당으로 북과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다 사형된 [[조봉암]] 등이 주축이 되었던 정당이며, 2009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민청학련]] * 아람회 * [[인민혁명당 사건#s-3|인혁당재건위]] *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학림 사건]] 문서 참조. == 기타 == [[통합진보당]]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대한제국 황실 복원]]도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 == 유사 개념 ==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비슷하게 보이나 차이점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나,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경우 반국가단체이고, 간접적인 경우 이적단체이다. 아래는 판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여담으로 [[조국(인물)|조국]]이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각주] [[분류:국가보안법상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