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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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민사절차에서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적 신청별로 인지대가 얼마인가.
- 만일 인지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
-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이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다.
- 인지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해당 규칙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가산정의 기준
- 인지대 납부의 방법: '인지' '첩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대개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고서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 인지대 환급의 방법
- 민사조정신청의 인지대에 관해서는 민사조정법에 규정이 있다.
-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29조).
2. 신청별 인지대
2.1. 일반원칙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제10조 단서).
요는 신청권에 기해서 하는 신청에 한하여 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요는 신청권에 기해서 하는 신청에 한하여 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신청(사건번호가 붙는 신청) : 1,000원 (제9조 제5항 제4호). 물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중간적ㆍ부수적 신청 : 500원...이 원칙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민사소송법 제162조)에만 위 원칙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면제이다 (제10조 단서, 규칙 제2조의2).
- 항고장
- 정액제에 의하는 신청에 대한 항고 : 2배액 (제11조 제1항)
- 그 밖의 신청에 대한 항고 : 2천원 (같은 조 제2항)
2.2. 민사소송에서의 인지대
소장(가사소송, 특수소송 제외)의 인지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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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미만
| 소가×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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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 소가×45/1000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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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이상 1,000,000,000원 미만
| 소가×40/10000+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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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원
| 소가×35/10000+5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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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미만은 버린다(같은 조 제2항 후단).
만일 위 표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인지액을 1,000원으로 한다(같은 항 전단).
항소장, 상고장(제3조), 반소장(제4조), 청구변경신청서(제5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나 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6조 제1항), 소송승계참가신청서(같은 조 제2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한함), 재심소장(제8조 제1항), 준재심소정(같은 조 제2항)에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심이라면 소장처럼 붙이고, 항소심이라면 1.5배액을 붙이며, 상고심이라면 2배액을 붙인다.[4]
다만,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의 인지대는 2,000원이다(제9조 제4항 제4호).
제소전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소장보다 인지대가 싸다.
만일 위 표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인지액을 1,000원으로 한다(같은 항 전단).
항소장, 상고장(제3조), 반소장(제4조), 청구변경신청서(제5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나 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6조 제1항), 소송승계참가신청서(같은 조 제2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한함), 재심소장(제8조 제1항), 준재심소정(같은 조 제2항)에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심이라면 소장처럼 붙이고, 항소심이라면 1.5배액을 붙이며, 상고심이라면 2배액을 붙인다.[4]
다만,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의 인지대는 2,000원이다(제9조 제4항 제4호).
제소전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소장보다 인지대가 싸다.
- 제소전화해신청서 : 1/5 (제7조 제1항)
- 지급명령신청서 : 1/10 (제7조 제2항)[6]
다만,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3.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과 이에 준하는 신청에서의 인지대
신청의 종류
| 인지대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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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 1,000원
| 제9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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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 1,000원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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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원칙)
| 2,000원
| 같은 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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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등)
| 5,000원
| 같은 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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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신청
| 5,000원
| 같은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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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 2,000원
| 같은 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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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의 신청 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원칙)
| 10,000원
| 같은 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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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위가처분 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 본안의 소의 인지액×1/2 (500,000원 상한)
| 같은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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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 10,000원
| 같은 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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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종류
| 인지대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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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신청
| 2,000원
| 제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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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 2,000원
| 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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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산사건 신청에서의 인지대
신청의 종류
| 인지대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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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 30,000원
|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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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30,000원
| 같은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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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 30,000원
| 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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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 밖의 신청에서의 인지대
3. 인지 불첩부의 효과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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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대의 일부 환급
다음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1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 일반적인 사유
-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 확정
- 사실심에서의 사유
- 상고심에서의 사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의' 상고취하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경우
-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5. 특례
- 국가는 민사절차에서 인지대를 내지 않는다(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만, 보조참가인으로서 기본적 신청을 할 경우는 예외(판례).
- 인지대에 관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면, 인지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 전자소송에서는 인지대를 10% 할인해 주는 특례가 있다(제16조). 이 경우 인지액 최저한도 10% 할인되어 900원이 된다. 또 정액 인지대를 붙여야 하는 사건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관련 문서
- 관할 : 소가의 문제는 인지대와 사물관할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1]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소장(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 등)은 정액제. 외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도 정액제에 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2] 이 대법원규칙은 형사절차에도 적용된다.[3] 이 대법원규칙은 형사절차에도 적용된다.[4]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의 인지대는 제소전화해신청서에 준한다(제8조 제2항 단서).[5] 민사조정신청서도 이와 같다.[6] 민사조정신청서도 이와 같다.[7] 주의할 것은, 변론종결후에 소를 취하하거나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는 인지대 일부 환급 사유가 아니다.[8] 주의할 것은, 변론종결후에 소를 취하하거나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는 인지대 일부 환급 사유가 아니다.[9] 주의할 것은, 변론종결후에 소를 취하하거나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는 인지대 일부 환급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