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관련 정보]] [목차] [[http://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전문]] == 개요 ==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널리 민사절차에서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적 신청별로 인지대가 얼마인가. * 만일 인지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 *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이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다. * 인지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법원규칙인 '''[[http://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해당 규칙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가산정의 기준 * 인지대 납부의 방법: '인지' '첩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대개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고서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 인지대 환급의 방법 * 민사조정신청의 인지대에 관해서는 '''[[민사조정법]]'''에 규정이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인지대는 [[http://www.law.go.kr/법령/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체계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하위법에 해당)에 규정이 있다. * 가사사건의 인지대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가사소송수수료규칙]]'''(체계상 [[가사소송법]]의 하위법에 해당)에 규정이 있다. *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29조). == 신청별 인지대 == 인지대의 산정방식에는 역진제(逆進制)와 정액제(定額制)가 있다. 소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소장(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 등)은 정액제. 외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도 정액제에 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인지대가 소가에 대충 비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인지대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으니, 필요시에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소장등을 제출할 때에는 아예 전자소송 사이트가 인지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 일반원칙 ===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제10조 단서). 요는 신청권에 기해서 하는 신청에 한하여 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신청([[사건번호]]가 붙는 신청) : 1,000원 (제9조 제5항 제4호). 물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중간적ㆍ부수적 신청 : 500원...이 원칙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민사소송법 제162조)에만 위 원칙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면제이다 (제10조 단서, 규칙 제2조의2). * 항고장 * 정액제에 의하는 신청에 대한 항고 : 2배액 (제11조 제1항) * 그 밖의 신청에 대한 항고 : 2천원 (같은 조 제2항) *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 [[http://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ㆍ복사규칙|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이 대법원규칙은 형사절차에도 적용된다.]에 위임 (제12조) === 민사소송에서의 인지대 === 소장(가사소송, 특수소송 제외)의 인지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제2조 제1항).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10,000,000원 미만|| 소가×50/10000 || ||1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소가×45/10000+5,000원 || ||100,000,000원 이상 1,000,000,000원 미만|| 소가×40/10000+55,000원 || ||1,000,000,000원|| 소가×35/10000+555,000원 || 100원 미만은 버린다(같은 조 제2항 후단). 만일 위 표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인지액을 1,000원으로 한다(같은 항 전단). 항소장, 상고장(제3조), 반소장(제4조), 청구변경신청서(제5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나 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6조 제1항), 소송승계참가신청서(같은 조 제2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한함), 재심소장(제8조 제1항), 준재심소정(같은 조 제2항)에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심이라면 소장처럼 붙이고, 항소심이라면 1.5배액을 붙이며, 상고심이라면 2배액을 붙인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의 인지대는 제소전화해신청서에 준한다(제8조 제2항 단서).] 다만,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의 인지대는 2,000원이다(제9조 제4항 제4호). 제소전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소장보다 인지대가 싸다. * 제소전화해신청서 : 1/5 (제7조 제1항) * 지급명령신청서 : 1/10 (제7조 제2항)[* 민사조정신청서도 이와 같다.] 다만,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과 이에 준하는 신청에서의 인지대 === || 신청의 종류 || 인지대 || 조항 || ||재산명시신청|| 1,000원 || 제9조 제5항 제3호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1,000원 ||같은 호 || ||강제집행신청(원칙)|| 2,000원 || 같은 조 제4항 제1호 || ||경매신청(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등)|| 5,000원 || 같은 조 제3항 제1호 || ||강제관리신청|| 5,000원 || 같은 항 제2호 ||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2,000원 || 같은 조 제4항 제1호 ||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원칙)|| 10,000원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임시지위가처분 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본안의 소의 인지액×1/2 (500,000원 상한)|| 같은 제2항 단서 ||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10,000원 || 같은 조 제3항 제2호 || || 신청의 종류 || 인지대 || 조항 ||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신청|| 2,000원 || 제9조 제4항 제2호 ||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2,000원 || 같은 항 제3호 || === 도산사건 신청에서의 인지대 === || 신청의 종류 || 인지대 || 조항 ||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30,000원 || 제9조 제1항 제1호 ||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 30,000원 || 같은 항 제2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30,000원 || 같은 항 제3호 || === 그 밖의 신청에서의 인지대 === 다음 경우의 신청은 인지대가 1,000원이다(제9조 제5항 제1호, 제2호). * 공시최고신청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 인지 불첩부의 효과 ==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대의 일부 환급 == 다음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1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 일반적인 사유 *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 확정 * 사실심에서의 사유 * 변론종결 전의 소 등의 취하(취하간주 포함)[* 주의할 것은, 변론종결후에 소를 취하하거나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는 인지대 일부 환급 사유가 아니다.] * 청구포기 또는 청구인낙 *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 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 상고심에서의 사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의' 상고취하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경우 *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 특례 == * 국가는 민사절차에서 인지대를 내지 않는다([[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만, 보조참가인으로서 기본적 신청을 할 경우는 예외(판례). * 인지대에 관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면, 인지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 [[전자소송]]에서는 인지대를 10% 할인해 주는 특례가 있다(제16조). 이 경우 인지액 최저한도 10% 할인되어 900원이 된다. 또 정액 인지대를 붙여야 하는 사건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관련 문서 == * [[관할]] : 소가의 문제는 인지대와 사물관할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