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기관
2. 대한민국의 옛 헌법기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헌법기관.
임시정부 시절에는 행정부의 역할을 했으며, 휘하에 7개 부처를 두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회의체로서 대통령 권한의 주요한 국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4.19 혁명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었던 제1공화국 때와는 달리 국무원이 행정권을 가졌으며, 대통령이 빠지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었다.
제3공화국부터는 의원내각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져갔으며, 국무원은 국무회의로 개칭되었고 대통령의 심의적 자문기관으로 축소되었다.
임시정부 시절에는 행정부의 역할을 했으며, 휘하에 7개 부처를 두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회의체로서 대통령 권한의 주요한 국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4.19 혁명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었던 제1공화국 때와는 달리 국무원이 행정권을 가졌으며, 대통령이 빠지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었다.
제3공화국부터는 의원내각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져갔으며, 국무원은 국무회의로 개칭되었고 대통령의 심의적 자문기관으로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