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務院. State Council의 번역어. 오늘날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평의회, 국무회의 등으로 번역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기관 == 国务院. [[중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참조. == [[대한민국]]의 옛 헌법기관 ==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과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의 헌법기관. 임시정부 시절에는 행정부의 역할을 했으며, 휘하에 7개 부처를 두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회의체로서 대통령 권한의 주요한 국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4.19 혁명]]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었던 제1공화국 때와는 달리 국무원이 행정권을 가졌으며, 대통령이 빠지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부터는 의원내각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져갔으며, 국무원은 [[국무회의]]로 개칭되었고 대통령의 심의적 자문기관으로 축소되었다. [[분류:동음이의어/ㄱ]][[분류: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