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한국의 경우
최초의 경비대는 광복 직후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해당된다. 차후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해상 치안 및 경비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2]맡고 있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의 경우 군을 파견하여 감시를 맡길 경우 스스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식이 될 수 있으므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부대인 독도경비대를 두고 있다. 바로 위의 북한과는 휴전 상태이고 헌법상 북한은 38선 이북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경에 해당하는 휴전선의 경비는 정규군인 대한민국 국군이 맡으며 별도의 국경경비대를 두고 있지 않다.[3]
현재 해상 치안 및 경비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2]맡고 있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의 경우 군을 파견하여 감시를 맡길 경우 스스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식이 될 수 있으므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부대인 독도경비대를 두고 있다. 바로 위의 북한과는 휴전 상태이고 헌법상 북한은 38선 이북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경에 해당하는 휴전선의 경비는 정규군인 대한민국 국군이 맡으며 별도의 국경경비대를 두고 있지 않다.[3]
3. 미국
3.1. 육상병력
국경경비대 참조.
3.2. 해상병력
해안경비대 참조.
4. 일본
警備隊 (けいび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