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특정한 시설을 경비하는 부대나 경찰 조직 경비단(警備團), rd1=경비단)] 警備隊. Guard. [목차] == 개요 == 경비대,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뜻이기도 하고, [[경찰예비대]]의 준말로 정규군을 두기 어려울 때 두는 [[준군사조직]]이나 경찰조직을 말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는 경비라는 말이 건물의 경비 등 별도의 의미가 강화되면서 경비대가 경찰예비대의 준말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경우는 잘 없다. [[해군]]이 없거나 연안을 담당할 병력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것이 [[해안경비대]]이다.[* [[미합중국 해안경비대]]가 그 예이다. 미국은 해안선이 길고 넓어서 5천톤급 [[원양]] [[경비함]] 다수와 [[무인]] [[정찰기]] 그리고 [[조기경보통제기]](!!!)까지 운용한다.]국경에는 [[육군]]을 배치할 경우 인접국과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려 군과는 별도의 [[국경경비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의 경우 == 최초의 경비대는 광복 직후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해당된다. 차후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해상 치안 및 경비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영문 명칭은 '''Korea Coast Guard'''로 타국의 해안경비대에 해당한다.]맡고 있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의 경우 군을 파견하여 감시를 맡길 경우 스스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식이 될 수 있으므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전투경찰]]부대인 [[독도경비대]]를 두고 있다. 바로 위의 북한과는 휴전 상태이고 헌법상 북한은 38선 이북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경에 해당하는 휴전선의 경비는 정규군인 대한민국 국군이 맡으며 별도의 국경경비대를 두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 휴전선은 국경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적(명목상) 국경선은 엄연히 [[압록강]]과 [[두만강]]이다.] == 미국 == === 육상병력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국경경비대]] 참조. === 해상병력 === [[미합중국 해안경비대|해안경비대]] 참조. == 일본 == 警備隊 (けいびたい) === 육상병력 === [[경찰예비대]]의 준말이 경비대였으며 1952년에 [[보안대]]로 바뀐다. 보안대는 1954년에 [[육상자위대]]가 된다. === 해상병력 === 그에 비해 [[해상보안청]] 소속의 소해부대는 1952년 4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잠깐 [[해상경비대]]란 이름으로 유지되다가 1952년 7월에 독립하여 [[방위성|보안청]] 소속으로 옮기면서 경비대로 바뀌었다. 지휘관은 [[자위대/역대 막료장|제2막료장]]이라 불렸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20px-Flag_of_Coastal_Safety_Force_of_Japan_2012-03-04.jpg]] Safety Security Force. 1954년 7월에 [[해상자위대]]가 되었다. 정원은 7,590명이었으며 실제론 1만 명 정도였다. ==== 계급 ==== * 경비감(警備監) - [[중장]] * 경비감보(警備監補) - [[소장(계급)|소장]] * 1등경비정(一等警備正) - [[대령]] * 2등경비정(二等警備正) - [[중령]] * 3등경비정(三等警備正) - [[소령]] * 1등경비사(一等警備士) - [[대위]] * 2등경비사(二等警備士) - [[중위]] * 3등경비사(三等警備士) - [[소위]] * 1등경비사보(一等警備士補) - [[상사(계급)|상사]] * 2등경비사보(二等警備士補) - [[중사]] * 3등경비사보(三等警備士補) - [[하사]] * 경사장(警査長) - [[상등병|상병]] * 1등경사(一等警査) - [[일등병|일병]] * 2등경사(二等警査) - [[이등병|이병]] * 3등경사(三等警査) - [[훈련병]] == 관련 문서 == * [[군대 관련 정보]] [[분류:부대]][[분류:자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