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9일,
광주광역시에서 40대 남성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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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경,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 옥상에서 목줄이 채워진 채 난간에 매달려 방치되어 있는 반려견이 발견되었다.
[1] 가해자인 48세 남성은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그랬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같은 반려견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