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0년 범죄]][[분류:광주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동물 학대]]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20년 4월 19일, [[광주광역시]]에서 40대 남성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사건. [[https://m.news.nate.com/view/20201129n08455#md-emotion-view|#]] == 내용 == 2020년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경,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 옥상에서 목줄이 채워진 채 난간에 매달려 방치되어 있는 반려견이 발견되었다.[* 해당 반려견은 목줄이 난간에 걸린 채 난간 바깥에 매달려 있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었다.] 가해자인 48세 남성은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그랬다고 밝혔다. == 결과 == 가해자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같은 반려견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