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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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한 출생지주의 2. 시골과 저소득층 지역에 출산 홍보3. 구시대적인 가정 내 성 역할 개선4. 작은 결혼식
4.1. 반론
5. 국제결혼 장려, 지원6.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7.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투잡금지8. 적재 적소에 양육비 지원9. 부실대학 퇴출과 능력중심사회 구축
9.1. 반론
10.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11.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11.1. 주택 정책의 한계
12.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13. 싱글맘 싱글대디 지원 및 인식 개선
13.1.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
14. 출산 비용, 영아에 대한 아동 수당 지원 확대15. 24시간 어린이집16. 난임치료 지원17. 수도권 인구 분산
17.1. 분산 정책의 쟁점
18. 징병제를 선진국형으로 개선19. 반려동물 규제20. 참고 기사


1. 완전한 출생지주의 [편집]

국내 출생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면, 원정출산으로 오는 외국인 부부 그 자녀가 한국에 정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혈통주의 원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가 되는 것인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이 외국인 정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여론이 많기 때문.

2. 시골과 저소득층 지역에 출산 홍보[편집]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저출산 관련 정보, 출산장려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홍보 정책이 주로 서울특별시광역시급의 대도시 위주로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보다 양질의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일지는 모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출산은 커녕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어느정도 양질의 삶을 요구하는 계층에게만 출산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주변부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출산 홍보는 주로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서만 보인다.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경기도의 외곽의 시군 지역만 해도 저출산 홍보 정책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없고, 그런 제도,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케이스가 많다. 당장 많은 미혼모들이 그런 점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에는 그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곳,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비교적 많다. 또한 시골이나 저소득층의 지역에는 다소 과거의 관습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한 편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도시지역, 어느정도의 수준과 학력, 소득을 가진 계층이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시골 농촌이라던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가난 빈곤계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당연히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들은 저출산이나 출산지원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이런 곳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만 저출산 관련 홍보물이 올라온다던지, 각종 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만 제대로 홍보해도 미혼모나 20대 초반의 부부들의 생활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펼쳐야 될 것이다.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 시골 지역 저소득층에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다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고기는 물따라 사람은 생활환경따라 간다고 저런 열악하거나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며, 기대수준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즉 한마디로 교육열이 낮고 자녀에 대한 투자가 적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케어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 당연히 평균적인 인력개발수준이나 스펙수준도 낮아지게 된다. 수저계급론의 딜레마를 극대화시키게 되는 셈이다. 저소득층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출산 기조에 힘입어 애를 안 낳아서 대가 끊겨버리면 상대적으로 다음 세대의 저소득층 복지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미래의 저소득층을 대량 양산한다면... 망했어요.

누진세 체계 하에서는 복지비용부담을 분담하기엔 고소득층을 양산하는 게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것 보다 낫다. 저소득층 10명이 분담하는 부양비용을 고소득층 1명이 분담 할 수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이 1명 낳도록 유도하는게 고소득층이 1명 낳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손쉽다고 저소득층을 양산하자! 라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지역에서 자라날 아이들은 개천용이 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저학력 저숙련 저임금 단순노무 노동자, 즉 경제적 하위계층으로 길러지게 된다는 건데, 현재 노동집약적 단순노무직 경쟁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그런 노동자&경제계층을 대량 양산할 필요는 있는지, 설령 양산한다 쳐도 그러한 저숙련 노동산업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수준을 낮추어도 국제적인 임금경쟁력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된다. 한마디로 출산을 유도할 계층의 인구를 늘려서 가용할 데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머릿수만 늘려 놓는다고 노인복지부담과 노동력 부족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1. 그렇게 창출된 인구가 최소한의 인력개발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하고 노인복지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는지,
2. 창출된 인구계층의 인력개발 수준에 맞으면서 추가적인 노동자를 사용할 여력이 있는, 또는 필요한 산업이 있는지,
3. 그러한 산업이 존재한다면 그 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과 기타 제반사정 하에서 존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산업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소득층 계층에서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를 양산하게 된다면 2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설령 맞는 수준(노동집약적 단순노무직)의 산업이 있다고 해도 현재 선진국화된 대한민국 경제에선 해당 산업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양산업이 되어서 3.도 만족을 못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위 계층의 인구를 늘린다면 1을 만족시키지 못해 노인부양 문제 등 각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의 부양비용 분담 및 해소는 커녕 또 다른 문제(저소득층 비중 급증, 빈민층 부양비용 문제) 를 키유게 된다.

임금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논의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전례가 없을 뿐더러 법정최저임금을 무시해도 어쨌든 그 나라의 경제수준 및 물가수준 대비 생존이 가능한 최저임금수준은 있으므로[1] 근본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제3세계 저임금 저물가 개발도상국의 임금경쟁력을 따라잡아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던 저숙련 단순노무 산업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그런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느니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나 백수생활, 또는 알바를 전전하는 프리터 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그게 노력 또는 노동강도 대비 삶의 질이 더 낫다는 이유로. 또한 21세기 취업난에 사람 없다, 노동력 부족하다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사양산업이라 망한 사업인데 정부 보조금과 외노자로 억지로 연명중인 업체이거나, 작업환경 및 노동환경이 70년대 수준인 막장업체들이 많다. 즉 한마디로 이미 선진국화된 21세기 대한민국에선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정부지원으로 좀비처럼 버티는 산업들이라는 이야기이다.

차라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경제/임금수준에서는 그런 단순노무 노동집약적 직종, 산업들은 가능한한 자동화하고, 그게 안 되거나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면, 사업장을 해외로 보내버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최소한 필요한 수준으로만 재화와 용역(외노자)을 수입해서 쓰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만 놓아주는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위 반론을 조금 더 쉽게 풀어쓰자면, 21세기엔 전자동 AI 설비로 티셔츠를 재단부터 봉제까지 전자동으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에서(실제 나이키가 광고도 했다.) 구시대적 봉제공장에서 일할 미싱사와 시다들이 모자라다(노동집약적 산업의 노동력 부족)는 이유로 저숙련 노동자를 양산하게 되는 방식의 저출산 대책을 쓰는 게 맞냐는 이야기다. 결국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물가수준이 더욱 상승해서 임금경쟁력이 하락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도태되면 노동력이 충분해도 어쨌든 망할 봉제공장은 망할 테고 그럼 졸지에 국가경제 및 국민들 전체에 세금 부담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실업자[2] 및 빈민층, 사회복지수혜대상자만 대량 양산하게 된다. 이러면 진짜 최악이다.

1. 3천만 명이 노동력 부족 및 노인부양으로 고생하기
2. 3천만 명 + 외노자 1천만 명이 섞여 살며 문화 충돌로 고생하기
3. 3천만 명 + 실업자 1천만 명이 섞여 살며 기초수급자 부양+노인부양으로 고생하기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이 정책이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최악이다.

첫 번째는 물론 부담수준이 지금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이미 있는 노인층만 부양하면 된다.

두번째 상황의 외노자는 차라리 치안수준이나 사회 불안에 문제를 가져올지언정 자기가 먹을 밥은 자기가 파서 먹고 백수짓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는 강제추방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세번째 상황의 경우 어쨌든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여야 되고 따라서 백수짓을 하든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활수준과 각종 기준을 보장하여야하는 실업자들은 그게 안 되어서 사회체계에 부담을 가하고 결국 그 예산 부담은 모두가 나누어서 지게 되므로 최악이 된다. 노인 부양을 분담하려고 낳아놓은 추가인구들이 노인 부양의 분담은 커녕 자기 자신의 부양도 못해서 도리어 짐이 되게 되는 셈.

실제로도 노인복지 및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저러한 저소득층 생활보조 및 사실상 도태산업에 해당하는 영세 노동집약적 사업체 보조금과 시골 농어촌지역 복지혜택 제공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사용중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인부양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양산하자 수준의 엉터리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3. 구시대적인 가정 내 성 역할 개선[편집]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구시대적 성 역할이 젊은층의 비혼·만혼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선사 시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가 존재하는 문화권에서는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해 여성과 아이들을 부양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 노인 봉양 등의 가정 내 일을 책임지는"'는 성 역할의 구분이 견고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가부장제성 평등으로 대체되며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는 변화가 미진하여 남녀 모두 원치 않는 성 역할이 강요되는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남성들은 가부장 역할 강요, 주 부양자 역할 강요, 결혼 과정에서의 주택 비용 부담을 주로 지적하며 여성들은 주 양육자 역할 강요, 맞벌이와 가사 노동의 이중 부담, 시가와의 갈등 등을 지적한다. 그나마 현재 한국에서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고는 있다.

4. 작은 결혼식[편집]

예식장 비용과 예단, 예물, 축의금 등도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결혼을 미루고 기피하는 세태에 일조한다. 2008년 이후 결혼식 절차를 간소하고 간단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현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불러 동네 성당, 법당, 근처 공원 등에서 간단하게 하는 스몰 웨딩주례를 생략하고 사회자나 신랑 신부가 진행을 하는 결혼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여전히 남성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집값이 상승할수록 이런 경향이 심화된다.

아예 유럽 국가들처럼 시청결혼식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려는 커플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청/구청/군청/동사무소에 공무원이 주례를 서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가까운 친구나 친지 일이십 명 정도만 초대해 피로연을 열 식당만 예약해놓으면 끝이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혼인을 위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특히 한국의 경우 쌍방 동의와 증인 2명, 중혼 및 근친혼 금지를 제외한 어떤 제한도 없기에,[3] 굳이 시청결혼식을 도입할 이유도 없다. 가령 수억을 들여 결혼식을 한 반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A의 사례와, 결혼식 안 하고 증인만 구해서 공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B의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A는 고작 사실혼이지만, B는 법률혼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혼식이 화려하거나 성대하다 해서 더 잘살거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결혼식이 화려하고 지참금 문화가 강한 인도아대륙이나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이 낮다. 굳이 친하지도 않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촌, 5촌, 6촌 등 먼 친척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도 부담스럽고, 먼 길을 오고 가거나 하다못해 수만원이라도 내야 되는 그 친척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친척이라면 부담감은 더 할 수 있다. 소수이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인원만을 불러서 간단하게 대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현대에는 결혼식을 기존에 냈던 부조금 회수로 보는 시각도 있어, 양가부모와 결혼당사자의 대립이 클 수 있다. 결혼당사자야 어리니 별로 받을 것도 없지만 반평생 넘게 내고 살았던 부모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이라면 은퇴 여부로 수천만원 이상의 축의금 차이가 나기에 어차피 결혼할거면 일찍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축의금 규모에서 명확한 수치 차이가 나기에, 오히려 스몰 웨딩이 정당성을 얻는 합리주의적 시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의외로 여파가 크다.혼인의 일에 재물을 논함은 오랑캐의 도이다.

4.1. 반론[편집]


결혼식이 크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은 아니다. 신랑측 하객이 4촌~6촌 친척이 오는 것처럼, 신부측도 4촌~6촌이 오기 때문이다. 드물게 아싸 신랑일 경우 신랑측 빈 자리를 인싸 신부의 친구, 직장동료, 친척, 심지어 신부를 짝사랑했던 남성[4]으로 메꾸는 경우도 있다.

하객을 많이 초대하는 목적은, 결혼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함도 있다. 신혼부부는 첫 결혼생활이라서 독신생활과 달라진 점에 적응을 못하거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모두에게 신상 공개를 한 이상, 결혼생활을 맞출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결혼생활 경력이 길어지면 딩크족이라도 피임 실패로 자녀가 한 명씩은 꼭 태어나고, 자녀돌잔치~대학입시를 신경쓰다가 금방 50대 부부가 되버린다. 50대부터는 남성의 기대수명이 낮아지기 때문에, 50대 남성이 동창 장례식에 초대받기도 한다.

5. 국제결혼 장려, 지원[편집]

이자스민은 결혼이민여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국제결혼 장려에 힘쓰고 있으며, 이해찬 의원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베트남 총리에게 긍정적으로 말했다.[5] 클럽도 다국적 여성을 고용하는 추세다.그 클럽이 아닌데(...) 전쟁을 통해 여성어린이를 수탈하는 방법보다 훨씬 건전한 방법이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기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있으며,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20개 언어 민원안내 창구가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국제결혼자의 80%가 한국인 남성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2세들은 한국 사회, 문화에 동화되기 쉽다.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 내지는 인구 감소 예방책으로 고려된다.

1990년대 한국의 농촌 총각 대량 자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의 국적취득 후 가출, 인권의식이 낮은 일부 함량 미달의 농촌 총각 및 저소득층 남성들이 외국인 아내를 폭력, 구타, 학대하거나 끝내 살해까지 하는 등의 참혹한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재는 그 기준이 대폭 상향되기는 하였다. 상향되다 못해 까다로운 수준. 하지만 이에 역으로 신부 측에서 한국 국적 취득 후 가출이나 자해 등을 한 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결혼 사기도 늘었다.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외국 유학 중에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는 경우에는 결혼에서 민족의 장벽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전에 호감을 느끼게 된 연애 결혼만 그럴 뿐이다, 매매혼이냐는 소리까지 듣는 국제결혼의 경우, 근본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남성이 느끼기에 외국인 여성이 외모나 능력이 매력적이지 않는 한 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인 남성이 브로커에게 3000만~7700만원을 지불하여 베트남 옆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신부를 구해오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반대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수는 줄어들지 않는 편이다.#

국내 국제결혼 장려 정책은 한국인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한국인 여성이 동아시아권 남성과 결혼한 경우 자녀에게 아버지 성씨를 물려주면 그 자녀는 외국인이라고 놀림받고, 그렇다고 어머니 성씨를 물려주면 미혼모 아이로 소문이 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녀를 남편 국가에서 키우던가,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도 죄다 남초국가다. CIA 통계에 따르면 약한 곳은 5~10%, 심한 곳은 2~30%까지 청년층 인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300만원을 지원해준다.# '결혼여성이민인턴' 제도도 있다.#

국제결혼 7년만에 증가…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인 것을 보아, 굳이 국제결혼을 장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안산시는 다문화마을특구 운영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이 국내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친정부모를 초청했다.#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WiCi –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은 취업을 원하는 모든 결혼이민여성에게 자기이해 및 직업탐색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의사결정 및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이후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소득 심사를 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1500억원인데,#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은 61억도 아깝다고 국회의원끼리 싸우고 있다. #

6.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편집]

세계 최저 출산률을 보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연공서열 기수제이다. 사실 단지 그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만약 오래 다니기만 했지, 능력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별로 성실하지도 않은 직원이라면? 반대로 입사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단히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라면?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졸 초봉이 6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한국에서 이정도 연봉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3대 전략컨설팅펌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과가 좋아도 경력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서양에서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은퇴연령까지 연봉이 130에서 150%정도 인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기수제야말로 출산과 육아를 하기위해 경제적 여건이 절실히 필요한 20, 30대의 발목을 붇잡는 제도.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2014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등장,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경력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능력을 더 중시한다. 한국의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대기업의 CEO가 되지만 미국의 경우 젊어도 능력이 있으면 CEO가 된다.

다만 이것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기업들이 기수제나 연공서열을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거나 쉬운 해고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악용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미 외환위기 때 이 논리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던 전력이 있다. 이 2개는 출산율에 미치는 악영향이 연공서열제보다 훨씬 더 심하다. 당장 연공서열제는 비합리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규직이기에 고용 자체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밥줄이 끊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된다.

7.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투잡금지[편집]

현재 결혼 적령기&젊은 부부들이 남녀 모두 과도한 노동 시간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계에 있는 악습을 없애야한다.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세상이라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량은 기성 세대의 외벌이 남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일을 가정보다 우선시하는 맞벌이 남성은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거나 자녀들과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남성들은 아내의 내조를 받는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칼퇴근 문제에서 남성들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칼퇴근육아 휴직의 사용에도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비혼여성들에 비해 승진누락과 정리해고를 겪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여성 채용 기피와 급여차별로까지 이루어진다. 일에 욕심이 있는 기혼 유자녀 여성은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 슈퍼우먼이 되거나, 친정/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돈으로 육아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기혼 유자녀 직장인들은 있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둘째 셋째 낳기를 포기해 버리고, 선배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꼴을 본 젊은 신입 사원들은 비혼이나 딩크족을 롤 모델로 삼아버리기 쉽다. 주 5일제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고충을 보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출산 기피 풍조는 물론 가사 육아의 남녀 불평등 문제까지 개선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최대 제한은 52시간이다. 아무도 안 지킬 뿐이다. 초과근무수당 없는 야근을 시킬 때 신고자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덧붙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보장해 초과근무의 의무성을 없애고 동시에 초과근무에 따른 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해 초과근무에 대한 이득을 제거해야 한다.[6]

다만 정치권에서 이러한 결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단지 뒷구멍으로 받아 먹은 돈이 많아서일 뿐만은 아니며,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실상 관례화 되어 있는 무보수 야근 문화 척결에 정부가 칼을 빼들 시, 그나마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 있는 사무직 일자리들마저 대거 동남아나 인도 등의 저임금지역으로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영업 및 판매법인까지 저임금지역으로 전부 이전하고, 한국인 고위 관리자[7] 몇 명을 제외하면 직원의 90% 이상을 현채인으로 채우는 것이 대세인 마당이라, 일자리 유출은 이제 블루칼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현재 명목상으로나마 초과근무시간 및 주말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다. 이들이 위와 같이 단지 추가 수당때문에 해외로 생산 및 판매거점을 전체를 옮기는 경우는 소수이다. 당장 중국 및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신설된 국내기업들의 법인들을 살펴보자. 해당국의 임금수준과 성장가능성, 소비시장, 현지합작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이며 그 밑으로 1차, 2차 같은 하청의 형태를 띄며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것이지, 단지 야근수당과 주말근무수당 등을 이유로 해외이전을 한 기업은 거의 소수이다. 다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그에 따른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해 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녁이 있는 삶,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인만큼 정당한 노동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핼조선이라 불릴정도로 애초에 인적자원을 갈아가며 억지로 발전한게 한국이고 전세계에서 최악의 최장기간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oecd선진국이다보니 이 부분은 해결되는것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8. 적재 적소에 양육비 지원[편집]

미혼모, 미혼부, 장애인 부부,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는 신규 부부, 혹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다소 가부장제나 과거의 가치관이 남아있는 시골 지역 부부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저출산 지원을 해야 된다.

장애인 부부는 의욕은 있으나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미혼모나 미혼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취직 문제에 취약하다. 장애인 부부나 어린 부부,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는 신규 신혼 부부에게는 당장 아이를 낳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를 수 있다.

1998년 이후 한국 정부가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원한 저출산 예산은 신규 신생아 출산이 아닌 엉뚱한 곳, 이미 낳은 아이 사교육비와 학원비 등에 투자되었기에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결국 저출산 해결이라는 목적과는 다른 엉뚱하게 이미 태어난 아이의 사교육비, 그리고 아이 양육이 아닌 다른 곳, 부모들의 해외여행, 여가활동, 여행 등에 고스란히 사용되었을뿐이다.

이러다보니 정부에서 아무리 양육비를 지원해도 그 돈으로 새로운 아이를 낳지 않는 대상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그냥 허공에 날린 돈이다. 취미, 여가 활동, 여행 등 양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들에게 양육비 지원해봤자 효과가 없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양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

9. 부실대학 퇴출과 능력중심사회 구축[편집]

중요한 대책 1. 최근에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대학진학율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제시된 해결책이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다만 대학정원 감축 등의 경우 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8][9]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은 고졸과 대졸 차별 해소와 기능직 및 전문직 차별 해소이다. 실제로 한국은 사무직을 선호하고 현장직, 기술직, 기능직, 생산직을 멸시하는 적폐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요즘은 옛날과 달리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음에도 자신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식들한테 자신이 하는 직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사무직 중에도 고졸 출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많은 기업들은 꼭 대졸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야는 일부 직종을 빼고는 고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은행창구 업무나 용접, 굴삭기 작업, 미용, 요리, 단순 건설현장 업무, 상품 판매,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종들이 고졸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는 사농공상 문화에 찌들어서 이러한 일을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천시한다.[10]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이 기술 배우는 것을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다. 그 결과 사교육이 크게 팽창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고학력 실업자만 양성하고 결혼하는 시기를 늦추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도 최근에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는지 마이스터고제도 도입, 특성화고 육성, 일반계고 직업반 개설 등 여러가지 고졸양성 대책을 세우고 있다. 2017년 현재 대학진학률이 68%에 달하지만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해결책은 고졸과 기술자 인식 개선, 꼭 대학 간판이 취업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성화고, 직업학교 홍보와 적절한 육성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9.1. 반론[편집]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숙련노동집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유무역의 확대로 해외아웃소싱이 발생한다면 숙련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늘기 때문에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커진다. 남성의 소득은 결혼과 자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미숙련노동자를 양성하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

쉽게 말해,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무교육의 폐지다. 갈수록 양질의 교육이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학 정원을 줄여서 교육의 질이 향상할지는 의문이다.

10.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편집]

교육 예산 및 미취학 아동 보육 예산을 낮추기 위해 입학연령을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줄이는 논의가 존재한다. 고졸 취업장려도 같은 논의이고, 2015년경, 일찍 결혼한 부부가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입학 연령을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1~2년 가량 줄여, 대학 입학 연령을 17~18세로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반발 속에 얼마 못 가 쏙 들어갔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국민을 출산 기계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비판이 많다.

다만, 대졸자와 고졸자의 사회진출시기 차이를 생각해보면 대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연령대도 증가하고 출산률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고졸들은 학자금대출에서 자유로우니 학자금으로 인해 빚이 있을 가능성도 없다. 또 검정고시 장려를 통해 초중등교육기간을 줄이는 것 역시 이쪽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학령적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해 뒤늦게 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현재의 검정고시보다 난이도와 범위가 상향조절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회에 투입할 젊은 인재들의 학력 취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아마 현재의 수시 적성고사[11]보단 어렵고 수능보단 쉽게 출제될 듯 싶다.

11.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편집]

중요한 대책 2. 집값을 저출산 문제의 최종보스로 손꼽는 사람이 많다.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는데, 주거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하지 못했다. 웬만한 서민들도 방 2개짜리 빌라 전세가 신혼집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적당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는 커녕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수도권만해도 소박한 전세집을 구하려면 빌라는 1억이상 아파트는 2억이상이 필요하다. 남성이 집값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데 "투룸 빌라 전세조차 대출없이" 못 구하는 남성은 연애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시작한 부부들은 무자녀(딩크)로 살기를 결심하거나 좋은 집으로 옮겨간 후로 아이를 낳겠다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대출 약간 낀 자가에 신혼살림을 차린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들도 대출금을 다 갚은 후로 자녀계획을 미뤄버리거나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거비용 상승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고,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보금자리 주택, 임대 청약 가점 등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 부동산 가격 억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데 일단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 특히 광역시, 특별시에서는 어지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부동산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떨어뜨리면 경기 자체가 무너져내릴 것이다.

그래서 터질 폭탄이면 미리 물속에 집어넣고 터트리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지원으로 전 국민의 주택구입시 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단계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 대부분을 탕감해 버리고, 그 대신에 향후 30년간 모든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동결시켜 버려 본인이 주거하지 않을 부동산의 구매 이유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

물론 이러면 은행에서는 받지 못할 돈이 된 주택담보대출 따위를 더이상 신규로 잘 내주지 않을 것이므로 단기간적으로는 주택 구입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내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효과+부동산의 인식을 투자대상이 아닌 1인이 1개만 소유하는 보급대상으로 돌리며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게 되므로써[12] 비교적 적은 충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1인 1주택이 가능할 만큼 하락시킬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돈을 내지 않는다고 공기나 생명유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처럼 우리나라의 사정상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보급이 힘든 부동산은 경제논리에서 배제시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유통구조에서 분리시켜 버리자는 것.

하지만 이미 부동산은 오를대로 올랐고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동결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거래량은 뚝 끊기게 되고 5~10억 이상의 개인자산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 게다가 다주택자가 대량 매도해서 가격이 하락하게되면 당연히 실거주 목적의 자가 보유자와 그 자녀에게도 곤란한 일이다.


11.1. 주택 정책의 한계[편집]

복학왕 두더지 마을 3화
복학왕 부동산 편
I. 전세법 개정, 전세공급자인 다주택보유자 때려잡아서 전세매물 씨마름
II. 양도세 폭탄 만들어놔서 아파트 보유자가 집을 안팜
III. 정크랫마냥 종부세도 폭탄을 만들어서 집값에 그만큼 금액이 포함되는 기적이 일어남
IV. 투기과열지구를 무슨 수건돌리기마냥 지정해서 지방까지도 집값이 오름
V. 대출을 막아놔서 대출받아서 집을 못삼
VI. 가구수를 늘리는 재건축을 다막아놈
VII. 서울에 신규아파트건축을 다 막음. 화폐가치가 떨어지고실물자산인 부동산이 미친듯이 오름

문재인 부동산 정책

한국에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허허벌판 시골에 가면, 쓰러져가는 초가집 폐건물이 있다. 또한 농촌에는 매매혼으로 태어나서 초6임에도 구구단을 모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다주택자 투기꾼들과 실수요자를 구분해서 투기꾼만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대의를 위해 실수요 계층을 희생한다면 중산층과 상위 서민계층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지금까지의 LTV규제도 마찬가지고, 대출 금지와 강제동결 모두 투기꾼과 실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차라리 정말 대한민국 자본주의(좀 더 정확하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장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키려면 쌀 시장이나 철도, 수자원, 전력시장처럼 아예 유통, 거래 인프라와 분배체계 대부분을 통제, 계획경제화 시켜야 되는데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한마디로 6.25 전쟁 직후 농토의 유상매수, 유상분배 정책을 했듯 주택에 대한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해야 되는데(이렇게 하면 실거주 수요자도 투입한 자본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게 1960년대도 아닌 21세기에 실현되긴 어렵다. 그리고 상류층들의 정치적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즉, 현실성이 없다.

사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제도 자체는 모든 주택을 국가가 매입한 다음에 현재 신축 행복주택, 공공분양 물량들 분양하듯이 전부 공공분양해버리는 셈이니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13]

건국 초기에 농지개혁법(유상매수 유상분배 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주인 없는 땅[14]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인 없는 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볼 수 있다.[15]

우파 진영으로부터 빨갱이 정책이라는 식의 색깔론적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LH아파트는 국가가 매입해서 공공분양하는 제도인데, 132조의 부채를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며 기업에게 부동산 정책을 책임전가하였다.#

12.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편집]

한국 기업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임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출산 전후의 장기간의 유급 휴가를 부부 양쪽에 대해 모두 주어야 하며, 이 휴가를 주기를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에 업무를 시키거나 이 휴가 사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처벌하고 신고한 신고자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경제학에서 게리 베커의 Fertility Model에 따르면 남성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출산의 비용을 높여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반론이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실증적 분석도 있다.#

13. 싱글맘 싱글대디 지원 및 인식 개선[편집]

한국혼외출산율은 2% 대이지만 서구 국가에서는 30% 이상의 출산이 혼인관계 외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50%가 넘는다. 비혼모/비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혼외출산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들 국가의 출산율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사실 프랑스 등 서구 국가에서의 출산율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슬림 이민자의 증가다.하지만 무슬림을 제외해도 출산율은 2명대로 해당제도가 출생율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는 여성이 혼자서 낳고 싶어서 남자랑 합의하에 원나잇하고 임신하면 낳을 수 있다. 결혼을 원치 않나 아이는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만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여유있는 여성들은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 같은 방법이 효과를 볼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혼외출산이 많은 나라에서도 동아시아계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이민 2세의 경우에도 다른인종의 절반도 안된다. 또한 혼외출산율 증가를 만약 긍정적으로만 볼 수 는 없는게 차브족 같은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질 나쁜 인구의 증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 서구국가에서 범죄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던 때는 바로 낙태가 금지였던 시절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던 때로부터 20여년 뒤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혼외출산 조장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권리중 하나인 임신중절의 합법화를 막고 여성들에게 미혼모가 되어 독박육아를 하라고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염려가 있다.

13.1.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편집]

한때 시부모, 친정부모, 장인장모의 육아 참여, 지원이 대두되었지만 고령의 시부모, 장인장모와의 육아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부모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일단 만 20세가 넘어가면 법적 성인이다. 법적 성인이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할 때도 됐다.

1970년대 이후 자녀가 2명, 1명이 보통이다 보니,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자녀 입장에서도 고령의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죄책감, 자신의 아기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거나 방치했을 때, 시부모나 친정부모, 장인장모를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담감 등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돌봄 시간 연장,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야간 돌봄 등을 요구했고,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중에 있다.

그러나 피해의식에 기반한 자녀 과잉보호 현상부모 자녀간 과잉밀착 현상은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14. 출산 비용, 영아에 대한 아동 수당 지원 확대[편집]

한기부 여인이 한번에 네 쌍둥이(삼남일녀)를 낳자 쌀 이백 석을 내렸다

漢祇部女人一産三男一女賜粟二白石

2019년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급격히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보통 서민 부부들은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허덕인다. 신생아의 경우 건강한 아이라도 갑자기 열이 나거나 토하거나 축 처지거나 해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몇 번은 생기는데, 의사 얼굴만 봐도 한번에 10만원씩 들어가고 기저귀, 분유값 이유식 재료비 등도 부담된다.

부담스런 출산 비용은 아이가 없는 부부가 첫째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출산에만 몇백 드는 이런 나라에서 또 아이 낳고 싶지 않다" 라며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현실에서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친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효과는 적고 돈만 많이 깨진다. 이게 다 여러분 세금 & 연금 당겨 쓰는 겁니다

15. 24시간 어린이집[편집]

야근이 많은 한국 문화상, 새벽에 출근할 때 맡기고 밤에 야근 끝나고 애를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면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걸 피할 수 없다 보니 제안된 시스템. 사실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생활을 갈아엎어야 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다.

16. 난임치료 지원[편집]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에도 나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운이 없는 경우 성공까지 천만원 넘게 들어간다. 이것을 풀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쓰자는 것이다.

효과는 적고 돈만 많이 깨진다는 반론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난임도 유전된다며 난임치료를 지원하면 미래의 난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난임 비율이 다른 이들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유전적 문제로 습관성 유산을 할 경우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임신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100명중 10명은 선천적 이상아이다[16]

하지만 난임 지원은 저출산 대책만을 위한 '경제적'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 정책에 가깝다.

17. 수도권 인구 분산[편집]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양육 환경 악화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학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며 물리적 밀도나 심리적 밀도가 높을 때 생존이 힘들어지며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대학도 서울에 가야 하므로 경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방의 도시개발, 인구이동 정책을 종합해 수도권 자원 집중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자본, 인프라가 서울(수도권)으로만 지속적으로 쏠림에 따라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집 값부터 폭등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높아진 집 값에 따라 청년들은 이 주거 비용를 부담하느라 결혼을 미루거나, 하더라도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저출산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GTX나 n기 신도시 할 것이 아니라, 인구 분산과 국토 균형 발전부터 해야 한다. 5대 광역시 위주로.[17]

17.1. 분산 정책의 쟁점[편집]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이 문제이기에 분산이 필요하나 지방의 도시개발은 유령도시의 위험성이 있으니 무턱대고 실행해서는 안되며, 다른 도시의 인구를 빼앗을 뿐이다. 예를 들면 신도시의 대부분은 베드타운이며, 대전광역시세종시에게 인구를 빼앗긴 사례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강제적 인구이동 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중국처럼 지역거주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만 해도 중국 전역에서 빈하이 신구처럼 성장 신화를 만들겠다며 개발지구나 신도시 등을 조성했다가 결국 '유령도시'로 전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 정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 집중이 일어나는 것도 대한민국은 국토의 64%가 산지로 되어있어 지방에서는 가용 면적이 수도권에 비해 적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국토 가용 면적의 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리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력 차별을 없애고 지방 대학교를 활성화하는것도 중요한데 지방 학생들이 지거국보다 인서울 대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만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것인지, 영등포구구로구, 안산시 등에 모여사는 조선족외국인 노동자도 포함시켜 분산시킬 것인지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 만약에 한국인만 분산시키면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으며, 외국인 노동자 분산 시 수도권에서 3D 업종을 할 직원들이 없어지게 된다.

연봉 2배로 준다고 해도 지방을 기피하는 사례처럼, 지방의 인식은 매우 나쁜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18. 징병제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편집]

현행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전국민 남성을 거의 모두 징병하고 있다. 그래서 징병제 역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딸이 나온다면 모를까 아들이 나오면 영락없이 군대에 헌납해야하기 때문. 하지만 이를 개선해서 부대별, 병과별 징모혼합제로 바꿀 필요가있다.

가령 전방이나 기갑 등 중요도가 높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병을 모병으로 받도록 하고 징집 사병은 무조건 향토동원사단에서 복무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전방은 직업사병이기 때문에 평균복무기간이 길어지며 그 때문에 징집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여도 상관없게 되며 국방력을 되려 강화된다. 다만, 전방 부대의 사병은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만큼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징집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점점 줄여서 부담이 가지 않는 기간까지 줄인다.

이렇게 하면 병역기피성 출산거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추가로 군 인사적체도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육군특전사가 현재 이러고 있다.

19. 반려동물 규제[편집]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반려동물의 급증도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많은 독신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녀를 낳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반려동물이 어린 아이를 물어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잘 알려지면서 아예 아이를 포기하고 반려동물만 키우는 경우도 있다.이찬종 선생님한테 교육만 잘 받으면 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훨씬 엄격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이 동물을 키우기 어렵도록 여러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정원이 있고 일정 면적 이상의 집에서만 키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세금, 의무손해보험 가입, 의무 훈련소 교육 등이 법적으로 강제되면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비와 의료비 이외에도 세금, 보험, 훈련교육비 등으로 수십만원이 깨지게 되어 아이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이 동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물권 보호 차원과 더불어 반려동물로 인해 야기되는 배설물, 시설물 훼손, 환경오염, 사람 공격 및 사유재산 훼손 등 피해 방지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용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젊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어렵다. 특히 일정 평수 이하의 집에서는 개를 못키우도록 하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사실상 반려견을 키울 수가 없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래의 각종 규제들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 중인 내용이다.

1. 반려동물 보유세
여러 선진국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유럽의 경우 보통 15만원 이상의 반려동물 보유세를 매년 내야 하며, 독일의 경우 대형견이나 맹견은 한화로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기도 한다.

2. 반려동물 의무책임보험 가입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물론이고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해야 개를 키울 수 있다. 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등록할 때 보험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책임보험비를 합하여 최소한 20 ~ 25만원 이상의 비용이 자동으로 지출된다.

3. 반려동물 거주지 면적 제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영역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생활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집에서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제화해 놓았다. 집의 면적 뿐만아니라 개의 운동권 보장을 위해 마당 존재 유무, 그리고 개의 일조권 보장을 위해서 창문의 크기와 개수, 집안의 전체적인 일조량까지 세세하게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어지간한 중산층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저소득층이 사는 작은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젊은 독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

4. 반려동물에 대한 비싼 벌금과 엄격한 처벌
해외 여러나라에서는 반려견과 관련된 각종 피해 행위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징수한다. 미국 뉴욕 시의 경우 반려견이 길에 싼 똥을 치우지 않으면 무려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집에서 단지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동물학대 의심 혐의로[18]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엄격한 법과 처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개를 키우지 않는 경우도 많다.

5. 엄청나게 비싼 입양 비용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동물권 및 동물복지, 그리고 동물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 애완동물 브리더와 펫샵을 엄격하게 관리, 규제하며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브리더들의 사육 시절은 물론이고 동물을 파는 펫샵의 위치, 규모, 시설 등에도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애완동물의 브리딩과 유통, 판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 이는 동물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푸들처럼 지극히 흔한 강아지도 400~500만원 정도하며, 인기있는 순종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는 천만원도 우습게 넘어간다. 게다가 입양하고 나서도 산책하다가 개의 자연스러운 실외배변 본능으로 길에 똥오줌을 지리면 높은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키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덕분에 일본은 개와 고양이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 문제, 이를테면 개 배변 처리 문제, 환경오염, 유기견, 유기견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또 일본의 개인주의 성향과 한국보다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높은 혼인율, 출산율을 보이는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도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한화로 수백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한국처럼 2개월 짜리 어린 강아지도 아니고 거의 다 큰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 이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어린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아지 의무 교육 방식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독일은 애초에 국가에서 모든 강아지 브리더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가 일반인들에게 입양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 훈련소의 테스트(배변, 공격성 등)를 통과하지 못한 개는 영원히 일반인들에게 판매되지 않는다.

반면 북유럽 등에서는 일단 일반인이 강아지를 입양한 후 자비로 훈련소에서 의무 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일단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개들은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훈련을 통과한 개들은 낮은 세금이 적용된다.

6. 어린 강아지 입양 금지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작고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6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너무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을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다. 독일 등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애견 의무 훈련을 이수해야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므로, 활동성이 높은 견종의 경우 성견이 훨씬 지나서야 분양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한국처럼 펫샵에 진열된 솜사탕 같은 강아지의 모습에 혹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다고 한다.

7. 강아지 공장펫샵 불법화
열악하고 비윤리적인 환경에서 애완동물을 생산 유통하는 시설인 강아지 공장펫샵을 불법화하거나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유럽과 중부유럽에서 이런 규제가 강하여 강아지 공장이 사실상 사라졌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펫샵도 불법화되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때문에 길을 가다가 펫샵에서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동물 입양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브리더들을 통해 의무 훈련을 이수받고 훈련테스트에 합격한 다 큰 개에 한해서 입양이 가능하다. 또는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련소를 퇴소한 개들은 어린 시절의 귀여운 모습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처럼 솜뭉치 같은 6~8주차 새끼 강아지의 외모에 혹해서 입양했다가 크면서 덩치가 커지고 외모가 역변하면 유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8. 반려동물 보유세 차등 부과
미국 등에서는 반려동물의 견주의 나이가 많으면 세금이 할인된다. 이러한 제도는 역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반려동물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이는 노인 복지 측면이기도 하지만, 노령층은 어느정도 규모 있는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국의 경우 은퇴 후 도시를 나가 교외의 넓은 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며, 젊은 직장인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반려동물에게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권 측면에서도 노령층이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뿐만아니라 유럽에서도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거주지 면적 제한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는 것을 억제하고 가급적 중년 이상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20. 참고 기사[편집]

[1]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지원금액 기준 1인 57만원/월, 최저생계비의 경우 1인 40만원/월(말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자가가 있는 경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월 17만원을 더 주는 이유도 그 이유다. 집 월세 내는 데 쓰라고.). 단순집약적 노동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많은 육체적 노동력을 지불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급여가 높아야 유인동기가 있을 것이고 출퇴근, 최소한의 외모, 위생관리 등 근로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체계 하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소득은 인당 80~100만원 사이의 어딘가라고 볼 수 있고, 그정도 임금만 되어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경쟁력이 밀린다. 월 100만원이면 209시간 표준근로계약 기준 시급이 대략 5천원 남짓 나오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우 2~3천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물가는 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100만원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저런 개발도상국가로 밀항을 떠나서 저렴한 물가를 누리거나, 반대로 일본어를 배워서 저출산 고령화와 물가폭등을 이미 다 겪어 취업난이 없는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실제로도 미국 남부지역의 경우 멕시코 국적자가 밀입국 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반대로 잃을 게 없는 미국 국적 극빈층이 마약으로 돈벌이를 위해 or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려고 불법적으로 멕시코에 갔다 오는 사례도 빈번하다. 돈벌러 중국 갔다오는 북한인이나 베트남 보트피플마냥 한국인 최하위계층이 컨테이너에 실려 제3세계나 일본으로 밀항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 국제적으로도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 최저임금이 저것보다 높은 이유는 정말 최소한의 수준으로 딱 맞춰 주면 주 40시간과 육체노동으로 몸이 망가지는(관절, 근골격계 질환 등) 것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단기 알바자리나 전전하든지 아니면 아예 기초수급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밀항보다는 덜 극단적이기에 현재에도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존재한다.[2] 상대적으로 못 배워서 인력수준이 낮은 시골 출신 청년이 사무직 등 고급인력이 필요한 곳에 취업하긴 어려우니[3] 다만, 제한능력자의 결혼, 국제결혼 같은 특이한 경우에는 조건이 더 필요할 수 있다.[4] 신부가 신랑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5] 하지만 이 발언은 '30여만 가구에 이르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인종과 출신국가로 나누는 사고방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에 절대 해선 안 될 말' 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6] 저소득 근로자들은 법정시간만 근로할 때에 소득이 너무 작기때문에 초과근무를 자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임금을 이용한 반강제적 초과근무라고 볼 수 있다.[7] 임원 내지 부장급[8] 당장 2017년 신생아가 40만도 안되는데 2030년대 중반쯤 되면 현재의 하위권 대학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나마 대학 구실 하는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다. 2020년대에도 많은 지방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으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판국에 2030년대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9] 하지만 이 반론을 신뢰할 수는 없는게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와중에 대학정원을 그대로 두는 경우 상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하위권 대학들은 원서만 넣어도 합격하는 수준이 되어버린다. 또한 상위권 대학들도 입결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전에 나무위키에서 많이 주장하던 대학감축 주장이 매우 극단적이었음도 감안해야 한다. 당장 여러 메이저한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네이버 뉴스판만 열어봐도 저러한 대학감축 주장 중에서도 지거국이랑 SKY와 과학기술원들과 포항공대, 좀 더 널널하게 하면 소위 인서울의 4년제 X국대학교 시리즈들 까지만 남기고 즉시 나머지 대학을 싸그리 폐교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많이 활개치고 다닌다. 이쯤 되면 4년제 대학교 중 80%를 싸그리 폐교하자는 소리가 된다.[10] 다만 처우가 좋지 못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기에 천시하는것도 있다.[11] 2021 대입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12] 이는 사유재산 거래의 제한이 아니냐는 논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 논리라면 현재의 다주택자 제재 정책은 이미 사라졌어야 하며, 인구과잉 상태에 전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국토면적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자산의 성격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을 더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13] 부동산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계획경제 체계가 되는 것이며, 일단 개인이 소유하므로 공산주의라 보기는 어렵다. 정치체계(사회 VS 자유)에서의 사회주의라면 모를까.[14] 일본인이 소유한 땅[15] 비유하자면 차 없는 이들을 위해, 전국에 존재하는 차를 국가가 강제매입한다는 것이다.[16] 겉으로 드러나는 기형과 티나지 않는 이상을 포함.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소한 이상까지 통계에 포함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17] 취소선을 쳐놓긴 했지만 비슷한 예시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정책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18] 혹은 개 짖는 소리로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