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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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서울특별시]]2.2. [[인천광역시]]2.3. [[부산광역시]]2.4. [[광주광역시]]2.5. [[경기도]]2.6. [[강원도]]2.7. [[충청북도]]2.8. [[충청남도]]2.9. [[경상북도]]2.10. [[경상남도]]2.11. [[전라북도]]2.12. [[전라남도]]2.13. [[제주특별자치도]]
3. 특이사항


1. 개요

뛰어나게 아름다워 이름난 경치를 뜻하며, 문화경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명승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깊은 못),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모래언덕),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2. 목록

2.1. 서울특별시

2.2. 인천광역시

2.3. 부산광역시

2.4. 광주광역시

  • 북구 환벽당 일원(107호)

2.5. 경기도

2.6. 강원도

2.7. 충청북도

2.8. 충청남도

2.9. 경상북도

2.10. 경상남도

2.11. 전라북도

2.12. 전라남도

2.13.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산방산(77호)
  • 서귀포시 쇠소깍(78호)
  • 서귀포시 외돌개(79호)
  • 서귀포시 사라오름(83호)
  • 서귀포시 영실기암과 오백나한(84호)
  • 서귀포시 한라산 백록담(90호)
  • 서귀포시 한라산 선작지왓(91호)
  • 제주시 방선문(92호)

3. 특이사항

  • 명승 1호인 '명주 청학동 소금강'은 예전 지명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 명승 4호는 원래 '속리산 법주사 일원'이었는데 2009년에 재분류 되면서 사적 503호 '법주사'와 명승 61호 '법주사 일원'으로 분리되었다.
  • 명승 5호는 원래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었는데 2009년에 재분류 되면서 사적 504호 '해인사'와 명승 62호 '해인사 일원'으로 분리되었다.
  • 명승 10호인 '삼각산'은 유일하게 관리단체가 복수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기도 고양시)
  • 명승 35호인 '성락원'은 1992년에 사적 378호에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명승 35호로 재지정되었다. 명승으로 지정될 당시의 근거는 철종때의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라는 점이었는데 2019년에 이곳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후 이 심상응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조사 결과 이 사람이 허구의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고종때의 내시 황윤명의 별서였다는 기록이 발견됐고 여기에 몇 없는 민가의 정원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35호에서는 해제되면서 명승 118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되었다.
  • 명승 100호인 '설악산 울산바위'는 속초시와 고성군의 경계에 있다.
  • 명승 103호인 '설악산 공룡능선'은 속초시와 인제군의 경계에 있다.

[1] 특이사항 항목 참조[2] 특이사항 항목 참조[3] 現 연곡면[4] 속초시고성군의 경계[5] 속초시인제군의 경계[6] 現 연곡면[7] 속초시고성군의 경계[8] 속초시인제군의 경계[9] 영강의 협곡과 벼랑 위를 따라 파서 만든 좁은 길이다.[10] 영강의 협곡과 벼랑 위를 따라 파서 만든 좁은 길이다.[11] 여기서 쟁이는 성(城)을 뜻하며, 즉 숲+성이다. 포구와 마을의 방풍림 역할을 한다.[12] 여기서 쟁이는 성(城)을 뜻하며, 즉 숲+성이다. 포구와 마을의 방풍림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