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 |
영문 명칭 | National Security Council |
한문 명칭 | 國家安全保障會議 |
설립일 | |
의장 | |
상임위원장 | |
사무처장 | |
사무차장 | 권희석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
주무부처 | |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상세[편집]
1963년에 설치되었고 다른 4개의 자문기관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만, 헌법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다른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둘 수 있다."고 하여 그 설치·운용 권한을 대한민국 국회에 모두 유보하는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조문으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자문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따라 설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1],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 안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헌법 제·개정자의 의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구 역시 다른 4개의 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헌법상의 함정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 설치해야만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결국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법학자, 정치학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NSC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몰랑을 시전해버리면 기구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
무엇보다 이 기구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은, 행정부 요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내놓는 회의체 국무회의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 등 중대한 안보위기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그냥 긴급 임시국무회의 소집해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행정자치부장관 오고, 외교부장관도 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에 명시 안 됐으니 오지마!"하고 전심절차인 NSC 소집한 다음, NSC 주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회의 소집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사용이 없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 뒤 참여정부에서 사무처를 신설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본격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일부에게 관리 임무만 맡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무처를 재설치하였다.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차관급)이 겸임한다. 참고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을 겸임.[2] 2013년 12월 다시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과 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도 다시 운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로 부활했다.
그런데 이 기구 역시 다른 4개의 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헌법상의 함정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 설치해야만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결국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법학자, 정치학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NSC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몰랑을 시전해버리면 기구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
무엇보다 이 기구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은, 행정부 요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내놓는 회의체 국무회의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 등 중대한 안보위기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그냥 긴급 임시국무회의 소집해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행정자치부장관 오고, 외교부장관도 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에 명시 안 됐으니 오지마!"하고 전심절차인 NSC 소집한 다음, NSC 주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회의 소집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사용이 없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 뒤 참여정부에서 사무처를 신설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본격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일부에게 관리 임무만 맡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무처를 재설치하였다.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차관급)이 겸임한다. 참고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을 겸임.[2] 2013년 12월 다시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과 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도 다시 운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로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