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국가위기관리센터)]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2><tablealign=right><tablewidth=350><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 {{{#ffffff '''국가안전보장회의'''}}} || ||<width=100> '''영문 명칭''' ||<colbgcolor=#fff,#1f2023> '''N'''ational '''S'''ecurity '''C'''ouncil || || '''한문 명칭''' || 國家安全保障會議 || || '''설립일''' || [[1963년]] [[12월 17일]] || || '''의장'''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000,#ddd 대통령}}}]]),, || || '''상임위원장''' || [[서훈(1954)|서훈]] ,,([[국가안보실장|{{{#000,#ddd 국가안보실장}}}]]),, || || '''사무처장''' || [[서주석]] ,,([[국가안보실|{{{#000,#ddd 국가안보실}}}]] 제1차장),, || || '''사무차장''' || 권희석 ,,([[국가안보실|{{{#000,#ddd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 || '''주무부처''' || [[국가안보실]]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헌법]]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이름은 1947년에 세워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따온 것이며, 영문 이니셜을 따서 'NSC'로 약칭한다. 설치 근거는 [[대한민국헌법|헌법]] 제91조이다. == 상세 == 1963년에 설치되었고 다른 4개의 자문기관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만, 헌법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다른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둘 수 있다."고 하여 그 설치·운용 권한을 [[대한민국 국회]]에 모두 유보하는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조문으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자문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따라 설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헌법에서 명시한 5개의 자문기구중 [[국가원로자문회의]] 빼고 모두 설치되어 있다. --그 존재감이 극히 희박할 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 안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헌법 제·개정자의 의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구 역시 '''다른 4개의 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헌법상의 함정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 설치해야만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결국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법학자, 정치학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NSC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몰랑]]을 시전해버리면 기구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 무엇보다 이 기구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은, 행정부 요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내놓는 회의체 [[국무회의]]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 등 중대한 안보위기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그냥 긴급 임시국무회의 소집해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행정자치부장관 오고, 외교부장관도 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에 명시 안 됐으니 오지마!"하고 전심절차인 NSC 소집한 다음, NSC 주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회의 소집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사용이 없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 뒤 [[참여정부]]에서 사무처를 신설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본격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일부에게 관리 임무만 맡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무처를 재설치하였다.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차관급)이 겸임한다. 참고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을 겸임.[* 대통령 성향에 따라 대략 외교관, 통일부 행정관료, 군인, 경찰관, 국가정보원 등의 인재풀에서 뽑아 쓰는 듯.] 2013년 12월 다시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714410741845&outlink=1|관련기사]] [[일본]]과 [[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도 다시 운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로 부활했다. == 구성 == ||<table align=center><rowbgcolor=#003865> {{{#ffffff '''구분'''}}} ||<width=25%> {{{#ffffff '''위원'''}}} || {{{#ffffff '''직위'''}}} || {{{#ffffff '''비고'''}}} || || '''의장''' ||<colbgcolor=#ffffff,#191919> [[문재인]]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 || '''위원''' || [[정세균]] || [[국무총리]] || 의장 직무 대행 가능 || || '''위원''' || [[정의용]] || [[외교부장관]] || || || '''위원''' || [[이인영(정치인)|이인영]] || [[통일부장관]] || || || '''위원''' || [[서욱]]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 || || '''위원''' || [[박지원(1942)|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 || '''위원''' || [[전해철]] || [[행정안전부장관]] || || || '''위원''' || [[유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 || '''위원''' || [[서훈(1954)|서훈]] || [[국가안보실장]]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함.[br]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동급 || || '''위원''' || [[서주석]]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함 || || '''위원''' || [[김형진(외교관)]] || [[국가안보실]] 제2차장 || ||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과 외교안보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참여한다. == 기타 == * [[조선]] 시대의 (초기) [[비변사]]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다.[* 초기 한정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전란 극복을 위한 기구에서 행정부인 [[의정부]]의 역할까지 흡수하여 [[흥선대원군]]이 해체하기 전까지 모든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 [[고려]] 초기 도병마사도 비슷한 역할을 하였지만 조선의 비변사 처럼 국정총괄기구로 역할이 변하였고 무신집권기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고려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이 들어서자 의정부로 재편되었다. * [[청와대]] 지하벙커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가안전보장회의, version=68)]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