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 재개발 등 도시개발을 하건 안 하건 지방의 교통수요를 측정하고 대중교통육성계획을 작성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객선이나 택시를 여기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여객선 지원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결되고 택시 추가법(속칭 택시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거부권을 행사 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아 폐기시킨 적이 있다.
이 법을 한 번 개정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제도를 만들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객선이나 택시를 여기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여객선 지원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결되고 택시 추가법(속칭 택시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거부권을 행사 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아 폐기시킨 적이 있다.
이 법을 한 번 개정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제도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