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1|광역교통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870|시행령(대통령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675|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1 大衆交通의 育成 및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다. [[대중교통]]의 종류, 대중교통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재원분배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 상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 [[재개발]] 등 [[도시]]개발을 하건 안 하건 [[지방(지리)|지방]]의 [[교통]]수요를 측정하고 대중교통육성계획을 작성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객선]]이나 [[택시]]를 여기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여객선 지원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결되고 [[택시]] 추가법(속칭 택시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거부권]]을 행사 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아 폐기시킨 적이 있다. 이 법을 한 번 개정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제도를 만들었다. [[분류:법]][[분류: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