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목차] == 개요 == [[법률]] 제9930호. 1997.3.13에 제정되고 최근 2010. 1. 1.에 일부개정되었다. ==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 [[노동법]]을 흔히 노동관계법령이라 한다. 노동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3법]]문서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정 노동법의 양대 축 중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인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한다. *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한다. 대신 노동조합 관련업무의 전문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 혹은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이 담당하게 한다. 그 결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최근 [[하태경]]의원에 의해 이를 연장하려는 개정 시도가 있었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해석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한다. *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에 [[노동쟁의|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하도급도 행할 수 없도록 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노사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수도·전기·가스·통신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분류: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