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문서의 이전 버전(r71)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국방정보본부
國防情報本部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창설일
약칭
국정본, 정보본
소속
상급기관
종류
역할
국군 정보업무 지원
본부장
위치

1. 개요2. 상세3. 예하부대
3.1. [[국군정보사령부]]3.2. [[777사령부]]
4. 과거부대5. 출신인물
5.1. [[본부장]]5.2. 장교/부사관5.3. 병
6. 기타
6.1. 근무환경6.2. 부대가
7. 사건사고8. 여담


국방정보본부령[2]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1. 개요

2. 상세

1981년 한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산하에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정보병들을 종합적으로 통솔하는 업무 또한 담당한다. 미국의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를 모방하여 설치되었다. 보통 육군이나 공군 출신 중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는데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직을 겸직한다. 이하 법조문은 국방정보본부령을 말한다.

3. 예하부대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영상· 지리공간· 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엄밀히 말해서 정보본은 1999년 3월까지 예하부대가 없었다. 정보사와 777 모두 독립된 국직부대였고 정보본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자문기관에 가까웠던 부대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국방개혁[3]으로 인해 해당 부대들이 편입되었고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직에 가까웠던 본부장의 위상도 나름 증대되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는 현재 국방부 직할 부대로 승격되었다.

3.1. 국군정보사령부


3.2. 777사령부


4. 과거부대

5. 출신인물

5.1. 본부장



볼드체대장 진급이 된 본부장.

역대 국방정보본부장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
000
前 본부장
00대
공사 8기
00대
공사 9기
00대
학군 4기
00대
공사 20기
00대
공사 22기
21대
공사 23기
23대
공사 24기
26대
육사 36기
27대
육사 37기
前 본부장
28대
육사 40기
前 본부장
29대
육사 42기
前 본부장
30대
육사 43기
現 본부장

5.2. 장교/부사관

  • 송명순
    여군장교 최초로 장군 진급 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으로 근무했다.
  • 김주희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5.3.

6. 기타

6.1. 근무환경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문서로.

6.2. 부대가

7. 사건사고


8. 여담

[1] 이것이 기밀 정보가 아니냐며 지워진 적이 수 차례 있었는데, 대통령령은 국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법제처가 공개한 만큼, 위키에서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임을 밝혀둔다.(과거 국군정보사령부령777부대령 전문이 비밀로 처리되긴 하였다. 육군첩보부대령, 해군첩보부대령공군첩보대령은 한때 공개된 바가 있다.) 대통령령의 정확한 문구를 한글자 한글자 그대로 보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위키 대신 전역자에게 물어보거나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2] 이것이 기밀 정보가 아니냐며 지워진 적이 수 차례 있었는데, 대통령령은 국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법제처가 공개한 만큼, 위키에서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임을 밝혀둔다.(과거 국군정보사령부령777부대령 전문이 비밀로 처리되긴 하였다. 육군첩보부대령, 해군첩보부대령공군첩보대령은 한때 공개된 바가 있다.) 대통령령의 정확한 문구를 한글자 한글자 그대로 보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위키 대신 전역자에게 물어보거나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3] 이 당시에 기무사(!)까지 편입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군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은게 오히려 다행일지 모른다.[4] 2011년 7월 1일부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전환되었다.[5] 2018년 12월 4일 해체되었다.[6] 2011년 7월 1일부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전환되었다.[7] 2018년 12월 4일 해체되었다.[8] 2000년에 역임[9] 2000년에 역임[10] 2004.08.07~[11] 2004.08.07~[12] 2018~2020.05[13] 2018~2020.05[14] 2020.05~ [15] 2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