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편집]
국방전직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분석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근처에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4성급 호텔인 밀리토피아호텔도 있다.